전기공사 분리발주란? 전기공사 분리발주란 전기공사업체를 건설, 통신, 소방 업체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의 시공특수성과 전문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기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명문화되어있습니다.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1.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분양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힐스테이트에 이어서 제일풍경채가 9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의 전망과 미래, 교통은 지난 글에서 다루었으니 생략하고 이번 글에서는 첨단3지구 제일풍경채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분양 - 실수요자 입장에서 장점, 단점 정리 첨단 3지구 분양 광주광역시에 새로운 택지지구인 첨단3지구가 6월 중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곳이라서 첨단3지구를 실수요자 입장에서 살 pharmit3000.tistory.com 지난 첨단 3지구 힐스테이트는 A1블록이었습니다. 이번 첨단 3지구 제일풍경채는 A2, A5블록입니다. A2는 주소지가 장성 A5는 주소지가 광주로 분류됩니다. A2 ..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특례사업 (중외공원 힐스테이트) 이번에 살펴볼 공원일몰제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 매곡동에 위치한 중외공원 힐스테이트입니다. 중외공원 특례사업이라고도 불리며 중외공원 특례사업은 총 세대수 2460세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 2023년 1월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이루어졌으며 착공신고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공 예정일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중외공원 힐스테이트 입지환경 중외공원 힐스테이트는 총 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광주박물관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쪽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간 입지로 운암동, 매곡동, 양산동이 교차하는 부분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시청 상무지구까지 약 ..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비용은 매수자가 지불합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법무사 비용은 등기를 가져가는 매수자가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원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 본인이 수행해야 하지만 법무사는 매수자를 대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귀찮으니 보통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무사와 3번의 거래를 했는데 마지막 3번째 경험 때 최악의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비용 미리 견적을 내서 비교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소개 법무사를 믿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미리 견적 내보세요. 이번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때문에 기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바로 동일한 아파트를 호수만 다르게 하여 매수하였습니..
농막 면적제한 입법예고 2023년 5월부터 농립축산식품부는 농막의 불법 증축, 농막이 본래 용도와 다른 별장,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시설, 농업 중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m2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농막을 세워두고 주말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캠핑,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농막의 용도외 사용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막을 주거시설로 판단합니다. 1.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2.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
상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씨는 2층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실제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주택은 아닙니다. 또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상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일까요?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하고 있으니 1가구 1주택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취급하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전입신고 등을 통해 2층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조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