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3지구 분양 광주광역시에 새로운 택지지구인 첨단3지구가 6월 중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곳이라서 첨단3지구를 실수요자 입장에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첨단 3지구는 광주과학기술원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에 분양을 하는 곳은 아파트 부지인 A1입니다. A1은 현대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A2, A5는 원래 풍경채가 들어오기로 하였으나 연기되었습니다. 첨단 3지구의 총세대수는 7,776세대로 첨단 2지구 세대수인 7,694세대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용지 구성을 보면 일반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주거지역이 배치되어 있으며, 첨단2지구를 오른쪽으로 눕혀둔 듯한 모양입니다. 첨단 3지구의 미래는 전체적으로 첨단 2지구와 유사할 것으..
임차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질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留置)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는데,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서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안됩니다. (민법 제345조 단서) 그러므로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아니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수익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지명채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민법 제346조에 의하여 권..
임대차 3법과 전월세신고제도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임대차 3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문재인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동시에 전월세신고제(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3년 5월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든 이유는 일반국민의 부담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의 이전 정부 지우기 정책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3년 5..
지난 2022년 6.21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존재하였지만 소득요건이나 주택요건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번에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과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변경사항 구분 2020.08.12 이후 취득 2022.06.21 이후 취득 (23.03.14 시행) 생애 최초 주택구입 본인 및 배우자의 생애 첫 주택취득 본인 및 배우자의 생애 첫 주택취득 소득요건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미혼 단독가구 포함) 없음 주택요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감면세액 1억 5000만원 이하는 면제 1억 ..
등기부등본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 후 배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경매과정을 거쳐 낙찰자가 특정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에 경매물건을 낙찰해가고 낙찰자가 지불한 돈을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가져가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내가 매수하려는 물건이나 근처 물건의 이전 경매 낙찰가는 주변 시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세이기 때문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목록에는 현재 경매 진행중인 물건만 나오기 때문에 과거 경매낙찰가를 조회하기 위해선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매 사이트 종류 경매 사이트는 네이버 부동산, 지지옥션, 마당, 경매일..
일시적 1가구(세대) 2주택의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경우에 따라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음)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취득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시기에 따라서 1~2년 이내에 처분) 일시적 1가구(세대) 2주택의 적용대상 이렇게 조건을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할 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주택(다주택)에서 주택하나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