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 같이 사는 부모님이 유주택이어도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정리

디딤돌 대출의 조건

1.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원은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합니다.

 -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을 경우 부모님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주택에 거주할 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유주택자인 경우 자녀를 세대주,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만들어 자녀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는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 취득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1주택자 취득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

4.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일 것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일 것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일 것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입니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만 보고 세대원의 자산은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하여 세대주인 자식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 것

중복대출을 막는 제도로 차주나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디딤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7.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나 이전등기 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합니다.

 - 디딤돌대출 실행기간이 약 3주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후 디딤돌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8. 주택 가격 제한

대상주택 전용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 아닌 읍면은 전용 100)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9. 대출한도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적용합니다.

 

10. 실거주 의무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