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면적 제한 입법예고 취소, 농막을 주택으로 보는 조건

농막 면적제한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5월부터 농립축산식품부는 농막의 불법 증축, 농막이 본래 용도와 다른 별장,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시설, 농업 중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m2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농막을 세워두고 주말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캠핑,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농막의 용도외 사용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막을 주거시설로 판단합니다.

1.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2.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

3.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또한 농막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시 데크, 테라스 등 부속 시설물은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며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농지면적 농막연면적
기존 면적제한 없었습니다. 20m2 이하
660m2 (200평) 미만 7m2 이하 (2.1평)
660m2이상 1000m2 미만 13m2 이하 (3.9평)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기존 농지면적에 제한 없이 농막의 연면적은 20m2 이하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농막의 최대 면적이 13m2로 줄어들고 이것도 농지면적이 660m2 이상이어야지 가능합니다.

농지가 660m2 미만이면 농막면적은 7m2 이하가 됩니다.

 

농막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의도가 보입니다.

농막에서 취침 등 거주를 한 경우 농막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이미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세/양도소득세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은 농지의 일부로 보는데, 농지를 직접 자경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감면조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만약 농지를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농막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농막 부지는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농지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자경에 의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세금이 늘어날뿐더러 농지의 세금 역시 늘어나니 절대로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토지양도소득세와 자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다룬 글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산출과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배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X

pharmit3000.tistory.com

 

농막 면적제한 입법예고 취소

농막 면적을 축소하는 입법이 예고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월 13일 제도 개정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 다음날인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중단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일단 논란을 피하고 시간을 들여 방안을 다시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수에 산입 되어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