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과 전월세신고제도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임대차 3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문재인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동시에 전월세신고제(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3년 5월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든 이유는 일반국민의 부담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의 이전 정부 지우기 정책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3년 5..
지난 2022년 6.21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존재하였지만 소득요건이나 주택요건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번에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과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변경사항 구분 2020.08.12 이후 취득 2022.06.21 이후 취득 (23.03.14 시행) 생애 최초 주택구입 본인 및 배우자의 생애 첫 주택취득 본인 및 배우자의 생애 첫 주택취득 소득요건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미혼 단독가구 포함) 없음 주택요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감면세액 1억 5000만원 이하는 면제 1억 ..
등기부등본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 후 배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경매과정을 거쳐 낙찰자가 특정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에 경매물건을 낙찰해가고 낙찰자가 지불한 돈을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가져가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내가 매수하려는 물건이나 근처 물건의 이전 경매 낙찰가는 주변 시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세이기 때문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목록에는 현재 경매 진행중인 물건만 나오기 때문에 과거 경매낙찰가를 조회하기 위해선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매 사이트 종류 경매 사이트는 네이버 부동산, 지지옥션, 마당, 경매일..
일시적 1가구(세대) 2주택의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경우에 따라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음)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취득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시기에 따라서 1~2년 이내에 처분) 일시적 1가구(세대) 2주택의 적용대상 이렇게 조건을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할 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주택(다주택)에서 주택하나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집매매시 절대로 있으면 안되는 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고 쓰여있고 매매예약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는 매매가 완료되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 등기이전을 아직 하지 않고, 등기이전을 예약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A앞으로 소유권이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B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걸어 두었다면, 명의자는 A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B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가 C에게 집을 매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C로 넘어가게 되지만 문제는 B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역시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B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를 실행한다면 C는 매매대금을 A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주..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기존에는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격이 과세표준 금액이었지만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증여세 취득세의 과표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세이며, 취득세는 과표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기존 과표가 공시가였는데 증여 취득세 과표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간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증여한 금액이 취득가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 기..
누구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은행에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실수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경우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금을 순순히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으로 날려버린다면 은행은 전세대출금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도 은행에 한번 더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두배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세금을 은행에게 돌려주고, 어떤 경우에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것은 질권설정이다. 질권이란 채권에 담보권을..
(종합)부동산PF 근황 메르임 2022.12.11 07:20:01 조회 13257 추천 181 부동산 PF 관련 위험이 현실화되는듯해서, 종합정리하는 식으로 업데이트해봄. 길고 딱딱한 글 주의바람. 1.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은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함. 2. 부동산 시행사는 아파트를 올릴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고, 건설사를 선정한 후, 공사비용을 마련하고, 분양을 한 후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일을 진행함. 3. 따라서 시행사가 돈을 벌려면, 땅을 싸게 사고, 공사비와 이자를 조금만 지불한 뒤 비싼 분양가에 팔아야 하는 것임 4. 시행사 입장에서 처음 큰돈이 들어가는 단계는 지주들로부터 땅을 사는 단계임. 5. 시행사는 지주들로부터 계약금을 주고 땅을 사들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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