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경감제도

지난 2022년 6.21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존재하였지만 소득요건이나 주택요건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번에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과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변경사항

구분 2020.08.12 이후 취득 2022.06.21 이후 취득 (23.03.14 시행)
생애 최초
주택구입
본인 및 배우자의 생애 첫 주택취득 본인 및 배우자의 생애 첫 주택취득
소득요건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미혼 단독가구 포함)
없음
주택요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감면세액 1억 5000만원 이하는 면제
1억 5000만원 초과시 취득세의 50% 감면
취득세의 100% (200만원 한도)
취득이후
추징사유
3개월 이내 전입신고, 거주
3개월 이내 추가 주택취득 금지(상속제외)
3년 미만 거주 중 주택 매매, 증여, 임대
3개월 이내 전입신고, 거주
3개월 이내 추가 주택취득 금지(상속제외)
3년 미만 거주 중 주택 매매, 증여, 임대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에서 소득요건이 사라지는 것으로 크게 완화되었고

주택가격 역시 기존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주택가격 12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감면 세액 역시 1억 5000만원 초과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던 것에서 취득세의 100%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해줍니다.

이 취득세 감면혜택은 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주택잔금일이 22년 6월 21일 이후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4억원-취득세
주택가격 4억원 취득세

 

기존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르면 4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440만원의 50%인 22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 가격이 4억원에 가까웠던 주택은 바뀐 감면혜택에 의해 기존과 비슷한 세금 혜택을 받지만 1억5000만원 이상 ~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고

4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의 주택가격을 구매하는 사람들 역시 200만원의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주의 

주의할 점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받은 세금혜택을 환수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취득세 감면제도는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투자목적이 보일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수합니다.

취득세 환수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잔금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거주해야 합니다.

2. 주택 잔금일 기준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을 하면 안됩니다. 단, 상속에 의한 주택취득은 제외합니다.

3. 3년 미만 거주 중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안됩니다.

단 배우자에 한하여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모든 조건을 만족해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부담부증여를 통해 취득한 주택 역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계산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으로 계산하여 조정지역 기준 주택의 취득세가 8%가 중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에서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