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란?, 분리발주 예외사유 변경, 전기공사 하청 제한

전기공사 분리발주란?

전기공사 분리발주란 전기공사업체를 건설, 통신, 소방 업체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의 시공특수성과 전문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기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명문화되어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분리발주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1.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2.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25.>

 

전기공사-분리발주의-장점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장점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함으로써 대형건설업체가 중소 전문업체에 하청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하청업체는 기존받던 사업비보다 높은 원청금액을 받아 전기공사를 수주하므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중소 전기업체들이 운영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각각 고유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전력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규정

최근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가 무엇인지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하여 예외사유를 제외한 사유로는 분리발주 예외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서 발주처에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분리발주 예외적용을 적용하여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하지 않던 악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기공사-분리발주-예외사유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참고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정하였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3. 임시가설공사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에 해당하고 전기시설용량이 10kW 이하인 공사

단, 저압 전기공사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분리발주 예외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게 어렵다는 주관적인 기준이 전기시설용량과 임시가설공사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변경됨으로써 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를 편법으로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기공사 하도급(하청) 제한

전기공사-하도급-제한
전기공사 하도급 제한

전기공사를 수주한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하도급-제한-예외
전기공사 하도급 제한 예외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 조정하는 경우

 

전기공사 분리발주 위반 시 처벌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기공사 외에도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방공사는 더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