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분제는 성상만으로 따지면 액상과 알약으로 나뉜다.
알약 철분제는 다시 2 가철과 3가 철로 나뉜다.
2 가철(훼로바유)은 보험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효과적으로 철분 수치를 올려 빈혈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장장애와 변비 부작용이 심하다.
3가철은 위장장애가 적으나 2가 철보다 흡수가 잘 안된다.
훼리탑 볼그레 훼마틴에이등이 해당한다.
보통 2 가철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3 가철을 처방한다.
여기서부터 급여기준이 까다로운 듯
액상 철분제는
볼그레액 훼리탑액 훼럼키드액 같은 액상 철분제는
위장장애와 변비가 알약보다 덜하고 흡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절대적인 흡수양은 더 적다는 단점이 있다.
가격이 비싸서인지 심평원에서 급여기준을 까다롭게 본다.
급여 인정 기준은 일반환자는 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 결과 Hb 10g/㎗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즉 액상 철분제는 혈액검사 결과 철분 수치가 충분히 낮고, 다른 철분제 알약을 써보고 위장장애가 있어야 급여가 가능하다.
근데 나이가 어린 애기들은 애초에 알약을 못 먹기 때문에 훼럼 키드액은 비교적 자주 보험으로 처방 나온다.
밑은 심평원에 문의한 내용이다.
A. 임산부는 임신 기간에 혈액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 말기에는 혈액량이 임신 전보다 평균 1500ml가량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혈액량에 비해 적혈구의 증가는 적게 되어 혈액 내 적혈구 농도가 감소하므로 빈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임신성 빈혈 치료약제인 헤모큐액은 액상 철분제제로 복용이 수월하여 특히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좋은 약제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사항에 ‘임신, 수혈로 인한 철 결핍성 빈혈 예방 및 치료’에 허가를 받은 약제입니다.
액체형 철분제제인 헤모큐액의 건강보험 기준은 임신으로 인한 철 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Hb) 수치가 10 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 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은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Hb) 수치가 10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투여기간은 통상 4주 정도입니다.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중 혈액검사 결과 없이 변비가 있어 액상제제 헤모큐액을 처방받으셨을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Q]"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수치가 10.0 미만의 산모에게 처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모가 아닌 다른 환자인 경우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10.0 미만이면 처방이 가능한지요."
액제형 철분제제인 헤모큐액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 결과 아래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다.
급여 인정 기준은 일반환자는 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이다.
또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 결과 Hb 10g/㎗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로 하고 있다.
급성 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 결과 Hb 10g/㎗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주 정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8호)로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705-6197-200.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