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조제 일수별 약국 조제료 표, 병원 진찰료 표

2025년도 약국 조제료 수가 인상률

조제료-수가-인상률
조제료 수가 인상률

2025년도 약국 수가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2024년도 인상률은 1.7%였는데 이번 2025년도 인상률은 2.8%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약국 조제료 조견표 (내복약 기준)

2025년도 약국 조제 일수별 조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약일수 총조제료 (금액)
기본 가루약 마약류포함
1 5,960 6,640 6,220
2 6,180 6,860 6,440
3 6,800 7,480 7,060
4 7,130 7,810 7,390
5 7,550 8,230 7,810
6 7,880 8,560 8,140
7 8,380 9,060 8,640
8 8,600 9,280 8,860
9 8,860 9,540 9,120
10 9,250 9,930 9,510
11 9,540 10,220 9,800
12 9,840 10,520 10,100
13 10,130 10,810 10,390
14 11,090 11,770 11,350
15 11,220 11,900 11,480
16 ~ 20 12,030 12,710 12,290
21 ~ 25 12,420 13,100 12,680
 26 ~ 30 13,970 14,650 14,230
31 ~ 40 15,130 15,810 15,390
41 ~ 50 16,040 16,720 16,300
51 ~ 60 18,430 19,110 18,690
61 ~ 70 18,940 19,620 19,200
71 ~ 80 19,370 20,050 19,630
81 ~ 90 19,800 20,480 20,060
91이상 20,310 20,990 20,570

 

2025년도 병원 진찰료, 진료비 표

병원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별로 진찰료가 다르며 초진과 재진의 진찰료가 다릅니다.

 

2025년도 병원, 의원의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료 17,950 17,230 19,170 21,100
재진 진찰료 12,830 12,490 14,420 16,360

 

진료비 산정 기준에서 초진과 재진을 나누어 산정하는 이유는 진료에 들어가는 의사의 노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초진은 진단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의 질병명을 진단해야 하므로 의사의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진은 환자의 진단명을 이미 알고 있으며 추적관찰만 하면 되므로 초진에 비해 적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또한 재진 진료비를 낮추어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억제합니다.

또한 같은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재진 진찰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들이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환자를 잘 아는 의사에게 진료받게 합니다.

 

초진, 재진 기준

현재 초진과 재진을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후 내원 - 초진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 내원 시 동일 상병이 재발한 경우 - 재진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 내원 시 다른 상병이 발생한 경우 - 초진

 

2.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내원 시 - 재진

 

3.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 -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4.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 중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 재진

 

치료의 종결은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료되었거나 투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봄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병은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하는 질병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하지 않는 질환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 질환
초진 기준 진료/투약 종료 후 30일 이후 진료 진료/투약 종료 후 90일 이후 진료
재진 기준 진료/투약 종료 후 30일 이전 진료 진료/투약 종료 후 90일 이전 진료

투약의 종료라고 함은 처방일수까지 약을 복용한 다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1월 1일에 받고 약을 3개월분 받은 환자는 투약의 종료가 3월 초이므로 6월 초이후에 방문해야 초진이 적용됩니다.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 대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환명 질병분류기호
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갑상선의 장애 E00-E07
악성 신생물 C00-C97
D00-D09
만성 신부전증 N18
호흡기 결핵 A15-A16
A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