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음주운전 단속기, 음주감지기, 복합감지기와 음주운전 단속기준, 처벌

복합감지기

새로 도입된 음주운전 복합감지기

2021년 4월부터 복합감지기라는 새로운 음주감지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음주단속하면 생각나는 후~ 부는 방식의 기계가 사라지고 날숨을 불 필요 없이 차량 내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복합감지기는 직접 입에 대고 불지 않아도 얼굴에서 30cm 이상 떨어져 있어도 술을 마셨는지 안마셨는지 측정가능합니다.

공기 중의 알코올을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 방향제, 손소독제, 워셔액 등을 감지해 오작동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측정기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비접촉식 감지기는 창문을 열고 주행을 하면 음주감지 능력이 떨어졌지만 개선된 복합감지기는 0.5초만에 실내공기를 흡입하는 모터를 장착하고 있어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운전자 근처에 가져다 대도 알코올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복합감지기에 알콜성분이 감지되면 붉은색 등이 들어와서 술을 마셨는지 안마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붉은색 등이 들어오면 경찰이 운전자를 하차시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게 합니다.

이 음주측정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음주측정기로 복합감지기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감지기가 도입됨으로써 전염병 전파를 줄이고 음주 검사시간이 단축되어 음주단속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인명피해나 상해사고가 아닌 음주단속에 의한 적발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단속에 의한 적발은 운전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 위반횟수 혈중농도 측정기준 처벌기준
1회 0.03% ~ 0.08% 1년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부상(상해)사고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도중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도주치사상 처벌까지 같이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피해자가 사망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 후 도주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같이 받게 됩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벌점 100점 벌점 10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혈중알콜농도
0.08% ~ 0.2%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등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율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단, 경찰공무원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의 동승자도 단속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를 말리지 않고 같이 동승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징계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 공무원 징계의 수위, 종류, 공무원 연금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계대상이 됩니다. 행위 대상 징계 1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강등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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