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 수표 받을 때 주의사항, 카드 단말기로 조회방법, 수수료, 입금일

수표를 받을 때 주의사항, 카드 단말기로 확인방법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1년에 한두번쯤은 자기앞 수표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현금이 아니므로 수표를 거부할 수 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바꿔서 결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표를 거부하면 손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표를 받습니다.

 

수표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걸 보아 도난, 분실, 위조 등이 현금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가지기 위해 카드 단말기에서 수표조회를 하고 수표가 위조나 도난 수표가 아닌지 확인 후 수표를 받는게 좋습니다.

 

수표이미지

 

카드 단말기마다 수표조회 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의 수표조회 메뉴로 들어가서 수표번호, 수표발행일자, 수표금액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수표가 정상 수표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수표발행일자, 수표 금액 등은 문제없이 입력하는데 수표번호 입력에서 막히게 되는데요

 

수표번호는 수표의 맨 왼쪽 하단 숫자 14자리를 의미합니다.

위 샘플 수표이미지에서는 56056233 21 5950 까지 14자리가 수표번호이고 그 뒷번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왼쪽 8자리 숫자가 수표의 일련번호, 다음 두 자리가 은행코드, 네자리 숫자는 지점번호를 의미합니다.

 

은행코드 번호

코드 은행 이름 코드 은행 이름
03 기업은행 04 국민은행
05 외환은행 07 수협중앙회
11 농협중앙회 20 우리은행
23 SC 제일은행 31 대구은행
32 부산은행 34 광주은행
37 전북은행 39 경남은행
53 한국씨티은행 71 우체국
81 하나은행 88 통합신한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카드 단말기에 수표번호를 입력할 때는 맨왼쪽 아래 숫자를 14자리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정상수표라고 뜨면 수표가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0%는 아닙니다. 

수표 조회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수표에 도난 신고가 들어온다면 은행에서 수표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수표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현금화하는게 좋습니다.

 

 

수표 입금시 수수료, 당행과 타행의 차이 

수표를 입금할 때 atm기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TM이나 창구를 이용하여 수표를 입금할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입금한 은행이 같은 경우 ATM이나 창구로 수표를 입금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입금한 은행이 다른 경우 (즉, 타행수표를 입금한 경우)는 1영업일이 지난 뒤 오후 12시 30분을 넘겨야 이체나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영업시간이 지난 뒤 ATM을 통해 입금한 수표는 영업일 1일인 월요일이 지난 뒤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을 넘겨야 이체나 현금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수표를 빠르게 현금화해야 한다면 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 가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ATM에서 수표를 입금할 수 있는지는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1회 정액권 (10, 50. 100만원) 수표 10매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ATM에서 수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은 수표 입금을 위해 창구로 직접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