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법무사에 이어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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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비용 미리 견적을 내서 비교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소개 법무사를 믿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미리 견적 내보세요. 이번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때문에 기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바로 동일한 아파트를 호수만 다르게 하여 매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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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법무사 비용 때문에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요, 이번엔 매수한 집의 유리창이 찍혀있더라고요.
어디 구석진 곳의 유리창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거실 한가운데 샷시 바로 위 유리창에 뭘로 찍었는지 금이 쭉쭉 잘 가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인테리어 전에 사진을 한번 찍어두고 인테리어를 하던 도중 발견해 제게 문자를 주었는데요.
깜짝 놀라서 이전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사장님이 이런 유리창 금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본인은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면 말해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분히 진정하고 계약서를 꺼내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입니다.
물건에 대한 주대한 하자(누수, 보일러관으로 인한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매도인의 하자 책임은 잔금일까지 하기로 하나, 잔금 후 매수인 공사 착수 전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매수인 공사 착수 전 중대한 하자 여부 확인 권장)
여기서 매도인의 하자책임은 잔금일까지 하기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다행히 인테리어 사장님이 사진을 찍어둔게 잔금일 당일이라 잔금일 이전에 생긴 하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매도자 분도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니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란 무엇인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하자의 범위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목적물이 객관적인 기능과 성질이 결여되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즉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미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등을 불량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법상 매도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민법 제 580조), 잔금 지급 전이라면 하자보수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고, 잔금 지급 후라면 매수인에게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매매의 정의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이 쓰여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인 물건 또는 권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대금을 감액하고 계약의 해제를 당하고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하자담보책임은 다음을 만족해야 청구가능합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했다면 당연무효이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계약시점(판례)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까지로 본다.
3.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명확하고 위의 조건도 만족하는데요 그럼 매수인(저)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에는 하자보수 청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거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서로 뒷통수를 치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거실 유리가 깨져서 금이 가있는데 알고도 미리 말해주지 않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지..
전주인이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 만약 이의 제기할 경우 전자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전 집주인분과는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유리 샷시 교체비용으로
인건비2인 35만원
유리자재 24만원
장비(사다리차) 11만원
실리콘 폐유리처리 5만원
합계 75만원 견적이 나왔는데요.
이중 절반을 매도인이 절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매수 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제 과실이 0이라고 할 수 없고, 더 받아봐야 30~40만원인데
겨우 이 돈 가지고 더 신경쓰는게 싫어서 50%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택 매수시엔 더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