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전세보증금도 포함된다. 부모집에 자녀가 전입신고한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아는 분이 갑자기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최근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16만 원쯤 나오다가

최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13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요양보험을 합하여 16만 정도인데요

소득이 있으니 16만 정도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인데다가 원천징수하고 통장에 입금되니 돈을 낸다는 느낌이 별로 안들었는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내는 13만원은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을 내시는건데 재산,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다. 자녀분 재산이 좀 있으신가 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녀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예상지역보험료

만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어떤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게 없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2022년 기준 16,44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내는 금액은 13만원이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녀는 부모님 소유의 서울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은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서울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 이걸 전세로 보고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만큼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냈다고 가정하고 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매겨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소득 외 어떠한 재산도 없는데

전세보증금 5억만 넣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월 13만 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포함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예상보험료

참 재미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받아가는데 사회 초년생이 5억의 전세금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료를 뜯어가는 것도 재미있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을거라 가정하에 가져가는것도 재미있네요 

 

어쨌든 전세금 5억은 존재하지 않는 돈이고 실제로는 부모님 집에 자녀가 그냥 전입신고만 해서 거주하고 있을 뿐이니 보험료를 쓸데없이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전세금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신청서류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신청서류 서식, 양식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30637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부과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연관검색어: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무상 거주 사시실 확인서

www.nhis.or.kr

 

 

 제출서류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 건물 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2.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

- 무상대여 확인자가 건물 소유주일 경우 건물소유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시 아래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36조에 따라 행정정보(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동의 부동의 건물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3. 대여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사본 (서류 제출시 사실 확인을 위한 유선통화는 생략 가능)

 

4. 전월세계약서 -> 전월세 계약이 아닌 경우 미제출입니다. 

- 무상대여 확인자가 전월세 계약자일 경우 임차권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5. 무상 대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상 확인 될 경우 전산화면 출력)

-> 이번 케이스는 부모님은 개인이라 미제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몇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집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대여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거주자와 대여자의 도장, 서명까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건 건강보험공단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해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고 했더니 알아서 잘 처리해주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전세금에 대해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환급을 신청하면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돌려주니 다행이네요 

 

참고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 본인의 소유로 된 집과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2. 본인의 명으로 된 전세 및 월세 계약된 집에 거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상거주란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지칭하며 건강보험에서 정의하는 무상거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전월세 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3.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 원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조정 가능하고 무허가 고시원(하숙/ 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래 첨부서류 제출 시 조정 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 원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등

 

무상거주수익 증여세

추가적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좋으나..

실거래가 13억원 이상의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할 경우에는 

무상거주 수익으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계산방법은 부동산 가격에 2%를 곱한 금액의 합이 5년간 1억이 넘지 않으면 무상 수익으로 보지 않으며

5년에 대한 현가계수는 3.79079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에 2%를 곱하고 3.79079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1억을 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1억을 넘으면 무상거주 수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거래가 13억원 미만 아파트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실거래가가 13억원이 넘어가면 

부모님 집에 자녀가 무상거주하면 증여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