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
한전과 계약한 전력량(계약전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통 두 가지 경로로 전기증설을 하게 됩니다.
1. 한전에서 고지서 통보 시 계약전력 초과로 전기증설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거나
2. 사업 운영시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면서 필요한 전력량이 늘어날 경우 전기증설을 신청
전기증설 방법
전기를 증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사가 필요 없는 서류상 전기증설과 공사가 필요한 전기증설 두 가지입니다.
1. 서류상 전기증설
기존 설비가 증설하고자 하는 계약전력을 수용가능하다면 서류상 증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5kw 계약전력으로 되어있는데 한전 고지서에 전력량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8kw로 증설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계약전력은 5kw이지만 분전함(두꺼비집)에 메인 전선과 차단기가 10kw까지 수용가능한 설비라면 서류만으로 서류증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전세입자가 전력을 높게 사용하다가 임대가 종료되면서 임대인이 낮춘 경우 서류증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또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입자가 전력을 높게 사용한 경우 전세입자가 이후 세입자에게 전기증설 비용을 권리금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2. 공사가 필요한 전기증설
공사를 진행하는 전기증설은 계약전력이 현재의 설비 이상인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
증설하고자 하는 계약전력에 맞는 전선 규격과 차단기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공사를 통해 전기증설을 해도 서류 증설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증설의 비용은 서류만 진행하느냐 공사+서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의 경우 현장 파악 후 가격 견적이 나오므로 비용, 가격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전기증설 절차
1. 전기공사 면허업체 선정
2. 현장방문 및 견적
3. 계약서 작성 밑 전기공사 진행
4. 구비서류 제출
5. 시설 부담금 납부(고객이 한전에 납부)
6. 전기사용신청 (전기공사업체가 한전에 업무대행)
7. 사용 전 점검 또는 사용전 안전검사 (안전검사 대상자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비 납부)
8. 검사필증 발급
9. 한전 계량기 취부
10. 한전에서 전기 공급
서류 준비,공사가 마무리되었다면
면허가 있는 전기공사업체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을 접수
한전에서는 구비서류와 접수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서류를 접수하고 한국 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점검 또는 검사를 요청
한국안전공사 안전관리자와 점검 또는 검사 일정을 조율 후에 점검 또는 검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신청한 계약전력 증설이 적용된다.
점검 - 전기 사용자 즉 전기를 신청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총 계약전력이 75kw(제조업은 100kw)100kw) 미만일 때 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점검
검사 - 전기 사용자 즉 전기를 신청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총 계약전력이 75kw(제조업은 100kw)100kw) 이상일 때 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검사
검사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별도 서류가 필요
안전공사 검사 수수료가 추가됨
또한 점검대상이었으나 증설로 인해 검사대상으로 바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함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은 안전관리자와 별도 합의
전기증설 시설부담금
전기증설 구비서류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구비서류가 바뀝니다.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email주소 기재)
[신고예정자 = 추후보완 /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면서 전기증설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 신분증 사본을 먼저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대로 사본을 제출하면 됨]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사본 (email주소 기재)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유효기간 3개월)
4.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유효기간 3개월)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첨부)
소유자(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1. 신분증사본
소유자(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Email주소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유효기간 3개월)
3.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유효기간 3개월)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첨부)
전기 승압
전압을 높이는 것
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과거에는 110v 였지만 현재는 질 좋은 전기공급과 더불어 전력 손실 방지를 위해 220v~440v까지 다양한 전압을 사용합니다.
승압의 경우는 증설과 다르게 서류로 진행이 안되며 무조건 공사를 해야하는데요
똑같은 계약전력으로 승압만 진행하면 공사비가 발생하고
증설까지 하면서 승압을 진행하면 한전시설부담금이 추가 발생합니다.
계약전력
공급사업자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을 정하여 계약한 수용 전력을 의미, 기본계약전력 5kw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 기본요금이 달라집니다.
계약전력 이상 전력량을 사용하게되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나옵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은 두 번째 전력초과부터 적용되며 3년 동안 총 6회 이상 초과되면 요금의 최대 300%까지 초과사용부가금이 적용되니 고지서에 초과사용고지가 되면 빠른 처리가 좋습니다.
계약전력보다 무리하게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차단기의 단락과 소손 등 전기 설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화재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 계약전력에 맞는 전력소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다중이용시설 중 학원 요양시설 노래방 피시방(pc방)을 신규 창업하거나 인수할 경우 대표자가 바뀌는데 이때 전기안전점검 확인서가 필요
임차인 임대인 전기증설시설 부담금 누가 부담?
보일러 수리 등 대규모 수선은 특약을 걸어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데
자신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투입 비용까지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전기 승압공사 비용은 임대차 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설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되는데요
전기승압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고 보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승압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 가능하나 양쪽에서 관련 비용 부담을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건물 전체에 사용하는 전기가 75kw를 넘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현재 건물 전체 전기사용량이 이에 근접하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기가 68kw를 사용중인데 기존 5kw를 사용하던 업종이 나가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10kw로 승압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니
임대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대인이 승압(전기증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도 같이 쓰는게 좋습니다. (한전 사이버민원실 서식에 있음)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7.jsp
- 전기공급약관(별표7. 별지서식) | KEPCO -
cyber.kepco.co.kr
현재 임차인이 전기증설로 인해 건물 전체의 전기용량이 75kw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비용은 75kw를 초과해서 마지막으로 증설한 임차인이 대부분 부담하는게 현실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와의 계약은 임대인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낙도 필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비용은 지역에 따라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100kw 미만은 대략 월 10만원 정도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표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비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압 75kw 기준 10만 5000원쯤 하네요 이보다 비싼 경우도 이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 감압, 전기 감설, 계약전력 감소
반대로 코로나 등의 특수상황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세입자가 줄어들어 건물전체의 전기용량이 75kw 이하로 떨어진 경우
계약전력을 낮추어 전기안전관리대행 고용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전기 사용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세와 전기안전관리대행 고용비용을 아끼겠다고 계약전력을 감설했다가
초과사용부가금이 나온다면 더 손해가 크겠죠
계약전력 감소(감설) 구비서류
계약전력을 감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할 한전지점에서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건물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가 소유자인 경우
1.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양식, 사이버지점에서 다운가능)
2. 건축물 관리대장 (인터넷 민원24 또는 구청 방문하면 뗄 수 있음)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법원 등기소 또는 무인 발급기 통해 발급)
3. 주민등록증 사본
4.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 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 설비에 한함)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1.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2.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증 사본
4.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5.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
6.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전력 6kW 이상 고객)
전력 감소는 신청희망일에 처리됩니다.
계약전력을 감설한 후, 1년 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변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지 및 재사용을 반복할 경우, 기본요금이 청구됩니다.
1년이 지난 후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전기사용신규신청과 같이 처리됩니다.
3년 이내까지는 시설부담금이 면제되지만 3년 이후에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