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대책, 정책정리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현재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한하여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합니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입니다. 

 

 

 

앞으로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데요 

임대개시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이후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줍니다.

-> 가장 큰거 남기고 다 팔아라는 뜻 같네요 다주택자에게 차익 큰 거 하나는 비과세 해줄테니 지금 다 털어라는 신호를 준 것 같고요 매매가의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 하는것 같습니다. 

->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실거주하거나 빈집으로 방치하여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상승한 전세가는 매매가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그대로 유지하여 전세 수요를 감소시킬 목적이겠지요 

 

위의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1주택자 중 전세로 집을 내놓은게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는 1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기 집을 세주고 자신은 다른 집에서 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 효과를 보려면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대상을 실질적인 다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기준

총 급여액 5500만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12% -> 15%

총 급여액 5500만 ~ 7000만 월세 세액공제율 10% -> 12% 

->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전세와 매매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목적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오는 7월 31일로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임대차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을 위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 전세대출한도를 확대하면 올라간 전세가를 지지하게 되고 올라간 전세가는 매매가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닌것 같네요 

저이율의 전세를 거주복지 목적으로 남발하면 결론은 매매가의 상승으로 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차라리 전세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이율을 높여버리는게 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무너지면 매매가도 같이 무너집니다. 

전세가가 올라서 못버티고 나온 사람들은 매매시장으로 가기보다는 월세나 하급지 전세로 이동하겠죠 

지금까지 전세로 버텨온 사람들이면 앞으로도 매매를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기타 정책들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 전세가 안정 목적 전세 공급을 늘려 전세가 하락, 매매가 하락을 유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올해 중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 중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을 추진한다.

 

법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 전월세 물량 확대 목적 

 

개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 70%를 적용한다.

-> 예전 장기임대 사업자랑 비슷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적용해주던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등록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준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024년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를 감면하고 법인은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 공공매입임대 공급 확대 목적 

 

건축허가 대상인 미분양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준다.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은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