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독점 특약 주의사항

집합건물 분양시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작성한 약국 상가독점업종 협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으로 들어가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00%는 아님)

모든 호실별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 특약의 효력이 있다. 

 

또한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모여 상가주들의 3/4이상 동의를 받아 정한

상가관리규약에서 독점업종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

 

상가관리규약이 아니고 상가번영회라는 곳에서 정한 내용은 효력이 없음 여긴 임차인끼리 모여서 만든 회임

 

 

통건물주와 맺은 업종 독점 특약은 보호받기 쉽다.

 

구분건물은 모든 호실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주인들이 특정 호실의 독점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