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견의사 월급 2200만, 파견간호사 900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때문에 긴급히 의료인력이 필요해

정부에서 많은 보상을 약속하였다.

 

코로나 파견 간호사가 월 급여 900만이라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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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견 간호사 월급 9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등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놓고 일선 의료현장이 분열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긴급 모집 중인 파견 간호사에게 하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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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얼마인지 찾아보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전국 종합병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와 함께 치료현장에 투입될 의료인력이 부족한 데 따른 행보다.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치료전담병원, 국가기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을 제외한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 1명 이상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견된 의사는 코로나19 치료현장에 투입돼 2주 이상 근무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파견 의사에 대한 보상안도 제시했다. 

전문의 자격 여부나 수당 종류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최대 하루 95만원의 인건비를 보장받게 된다.

 

전문의 총 95만원

근무수당은 65만원, 위험수당 5만원, 전문의 수당 10만원, 전문직 수당 5만원, 출장비 9~11만원 

 

일반의 85만원

전문의 일급에서 전문의 수당 10만원을 뺀 인건비가 책정됐다. 

위험수당은 1일차에 15만원이 지급되고, 2일차 이후로는 하루 5만원을 받는다.

 

이는 8시간 근무시 예상되는 수당으로, 초과근무가 이뤄질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다. 

초과근무는 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한다.

 

1일 8시간 근무기준이고

주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1달 근무일수 23일로 계산시 전문의 2185만 일반의 1955만원 선이다.

월급여가 천단위라 숙박비나 식비등은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였다. 

 

의사역시 간호사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내과 전문의 급여수준이 월실수령액 1000만원 이상에 오지 근무자는 1300정도까지 가능하고 위의 월2200만원은 세전 금액임을 감안하면

 

세전 2200만원은 실수령액 1434만이 된다.

의사의 경우는 1.5배 이하의 급여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으며 큰 돈을 벌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