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자격요건

매년마다 경력채용 조건은 상이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고 정확한 경력채용 조건은 당해 공고를 꼭 참고하길 바람

면허요건 -「도로교통법」의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이 자격조건은 공통 요구사항이다.

 

 

항공정비분야 (소방교)

 「항공안전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舊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화학ᆞ구급ᆞ구조분야 (소방교 / 소방사)

화학 (소방교)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범위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8-4】>로 인정(화학분야 전공과목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화학 (소방사)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화학부대 : 국방부ㆍ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

 

구급 (소방사)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1.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3.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4.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5.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6.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7.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8.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
(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9.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필요)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구조 (소방사)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 근무경력은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임용령 제15조제4항1호나)
1.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2.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국화사24특임대대, 공군항공구조사, 헌병특수임무대
3. 기타 특수전부대 :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해·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화재조사 (소방사)


아래 1~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아래 자격증(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화 학 분 야 : 화공·화학분석

- 기 계 분 야 : 기계설계·일반기계

- 전기·전자분야 : 전기·전기공사·전자

- 안전관리분야 : 가스



2. 아래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유사한 학과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생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화 학 분 야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

- 기 계 분 야 : 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

- 전 기 분 야 : 전기공학과



운 전 (소방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경력

※ 긴급자동차량 운전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1항에 명시된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공항·항만 소방대에서 소방차, 구급차 운전경력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허가 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인정되는 차량

- 승합자동차(중형이상 : 승차정원 16명 이상)

- 화물자동차(대형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4. 군운전병 경력인정(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입대하여 수송병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

※ 군운전면허 취득하여 수송병과에 근무한 경우 미인정



소방관련학과 (소방사)


아래 1~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 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함[붙임 4]
* 소방관련 과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름[붙임 5]



법 무 (소방경)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에 합격하거나,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원자력 (소방교)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원자력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원자력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법 무 (소방사)


법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법학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자동차정비 (소방사)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 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심리상담사 (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심리상담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심리상담관련 자격증: 임상심리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한국상담 심리학회) 1급 이상,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이상


2. 상담학과·심리학과·심리상담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심리상담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건 축 (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건축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관련 자격증: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2. 건축과·건축학과·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건축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전 기 (소방사)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전기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기관련 자격증: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기능장,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2.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전기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정보통신 (소방사)


정보통신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통신기능장,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