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2. 11.
발 의 자 : 하영제ㆍ서일준ㆍ박성민ㆍ최춘식ㆍ최승재ㆍ조명희ㆍ문진석ㆍ윤한홍ㆍ한무경ㆍ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인데, 이 중 약 10만 6천명(23.5%)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약 1만 4천명에 불과한 상황임.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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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시험) ①⋅② (생 략) |
제4조(자격시험)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참고로 새로운 법률이 제안되고 공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률 제안 -> 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심사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 의거 부권 행사 -> 공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은 법률 제안만 된 상태이므로 거쳐야 할 길이 멀지만 한번 입법이 제안된 이상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2024년부터 시행이고 아마 더 늦게 시작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