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2차 기출 외울것

14

대토권은 특정 토지/건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특정되어지지 않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이므로 특정되어지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님

16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8

무자격자 1/1 (형사처벌대상)

무등록중개업 3/3

18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

연수교육 안받으면 500만 이하 과태료

28

자격증/등록증 대여 1/1

이중소속위반 1/1

31

사칭 1/1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중개라는 문자 미사용 -> 100만 이하 과태료

38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겸업으로 임대관리는 가능 / 임대업은 불가능

상가, 주택 분양대행 가능 / 토지 분양은 불가능

39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게 한 경우 1/1

42

3개월 초과 휴업시 휴업신고 안하면 100만 이하 과태료

44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 개공,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

50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정확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미제시 -> 개공 - 500이하 과태료 소공 - 자격정지

55

기본확인사항 - 교통, 교육, 의료

56

주차장은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기본확인사항이다.

57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4가지 1. 실권리관계 2. ,외부시설물의 상태 3. 벽면, 도배상태

4. 환경조건(일조, 소음, 진동)

57

 

58

거래금액거짓, 이면계약서 -> 임등취, 형벌대상은 아님

거래계약서 교부, 보존의무위반 -> 업무정지

62

개공은 폐업, 사망 후 3년 이상 지나야 공탁금 회수가능

68

금지행위와 벌칙의 연결

1.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3)방 대리 -> 3/3

2.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ㅐㅐ -> 1/1

3.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금지 -> 3/3

4.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시일(1)-> 1/1

70

주택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결정

주택외 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73

환산보증금이 5천만 미만인 경우

환산보증금 계산방식 임차료 x 70 + 보증금

74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공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업무정지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을 날부터 3월 이내에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가능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7

공인중개사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8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필요

84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취득시 자격취소댐 형벌대상은 아님

87

시도지사는 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시 5일이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격정지는 이런게 없음

9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후 2개월 이내 해결시 업무종지 못함

등록증대여 -> 등록취소

자격증 대여 -> 자격취소

91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는 3년이다.

업무정지시 폐업기간 1년 넘으면 업무정지 못내린다.

그래서 사유발생시 폐업 1년 하는게 나을수도 있음

업무정지 최대 6개월

92

폐업후 사유가 사라지는 기간

등록취소 - 3

업무정지 - 1

과태료 - 1년 지나야댐

94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정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국토부장관 승인 받아야 함

96

벌금과 과태료는 같이 부과 불가능

양벌규정은 행정형벌 사유 위반시 부과 과태료 부과 사유 위반시 부과 못함

96

양벌규정은 고용인이 행정형벌 사유를 위반시 적용되며 과태료 부과사유 위반시 적용 안댐

97

1/1천 행정형벌인 경우

임시 이중 초과(초과보수, 초과정보공개), 대여, 사칭, 판단그르치게

99

중개대상물 광고시

성명거짓표기 -> 100만이하 과태료

개공이 아닌자가 광고 -> 1/1

100

매매 - 거래신고

매매외 - 취득신고

증여 - 검인신청

공급계약 - 거래신고

101

거짓 부동산 거래신고 요구한 거래당사자 -> 500이하 과태료

거래신고 거짓으로 한 거래당사자, 중개사 -> 취득가액의 5%가 과태료

102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105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v 표시를 한다.

106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시 허가필요

109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취득신고 모두 포함) 등에 관한 법령이 적용됨

매매계약 -> 부동산 거래신고

매매외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교환, 증여, 상속, 경매)

112

토지거래허가 기준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농지 500 임야 1000

토지거래허가대상은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시 함

119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검인대상이 아니나 본등기를 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검인은 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

120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122

갑을의 명의신탁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드익는 무효이나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 정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획득한다.

123

개인묘지 1기당 면적 30m2 이하

가족/법인/종중 묘지 1기당 면적 10m2 이하

124

주택 임대차 기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차임액 연체시 묵시적 갱신 허가 안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에 의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받고 3개월 지나야 효력발생

(상가도 동일)

126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시는 증액청구 규정 적용

126

임차권 등기 이후 대항요건 상실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상실 안함

전세권 등기 이후 대항요건 상실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상실

130

환산보증금 이상이면 1개월 단기 계약도 가능하다.

130

환산보증금 이상의 상가는 확정일자를 못받음 ->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밀림 우선변제권 없음

-> 그래서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다.

131

대항요건

주택 : 이사, 주민등록이전

상가 :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증 신청

 

확정일자

주택 : 동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원본

상가 : 세무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최우선 변제 : 대항요건 + 확정일자 다 있어야 함

133

경매신청 취하 -> 압류효력소멸, 경매절차 종료 / 보존된 등기는 사라지지 않음

141

1. 광역도시계획 -> 지정권자 : 둘이상 시도는 국토부 장관 / 도내는 도지사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구 설정/기반시설/지형도면 고시 날부터 효력

143

광역도시 계획은 국토부 장관 /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우선권은 광역도시 > 도시군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수립은 시장, 군수도 가능하다 -> 도지사 승인만 얻으면 댐

147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대상토지 면적의 4/5(80%) 이상 동의 필요하다.

148

도시군 관리계획 결저으이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 날부터 발생

150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15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취락지구 : 주변환경 손상시키지 말고 모여살라고 지정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58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58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한다.

159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 군 관리계획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60

면적이 900m^21필지의 토지가 300m2는 준주거, 600m2는 준공업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필지에는 넓은 지역인 준공업지역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용적률은 각각 토지의 가중평균으로 결정

164

행정청인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67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_____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_____ = 실시계획의 고시

168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꼐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68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함

169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m2 초과시 해당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2.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3.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69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아무것도 안하면

->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토지소유자는 해제건 입안가능

-> 20년간 아무것도 안하면 자동해제됨

170

1. 매수 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2.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172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72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 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73

도시지역내/외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해서 적용가능

173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면적이 30m2 이상이면서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거나

면적이 30m2 이상이면서 녹지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177

개발행위 마치면 준공검사 받아야 하는 것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석채취

3. 토지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4.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필요없음

5. 경작물은 위한 경우 준공검사대상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도 아님

178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만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양도가 가능하다.

179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60p와 비교

180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m2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이 있으니까)

180

개발행위 허가사항 (도시, 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허가 안받아도 댐)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 형질변경

3. 토석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180

다음 지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만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가능

1.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지구단위 계획구역

3.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3/ 3항목은 3+2로 최대 5년 제한가능

181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1회에 한해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함, 단 다음지역은 1회에 한해 2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구단위 계획구역 2. 기반시설 부담구역

3. 도시, 군기본계획 / 관리계획을 수립중이어서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82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정해제 된 것으로 본다.

185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시 부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포함)

191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원래는 토지 면적의 2/3 토지 소유자 1/2 동의 필요

191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m2이상이어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규모는 1m2 이상이어야 한다.

192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

시군구청장의 지정요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지정가능

197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199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1/3 이내로 한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시)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 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1

170p 과 비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불가능)

201p 토지 수용시 지방공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가능

토지수용시 지방공사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1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3

조성토지 공급시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

원칙은 경쟁입찰이지만 공장,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건설용지는 추첨 / ~~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

204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06

환지예정지 지정시 종전의 토지소유자,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 지정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권리행사는 가능하나 사용하거나 수익은 불가능하다.

209

환지처분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준공검사없이 공사완료 공고가 있고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환지계획시 소유권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처분공고 날의 다음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소유권 취득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보류지 = 공공시설 용지 + 체비지

209

환지처분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

채비지 -> 사업시행자

보류지 -> 환지계획에서 정한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

209

환지 처분시 권리의 취득,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권리의 소멸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부터 효력

환지처분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0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 까지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211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도시개발매입채권 매입필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 : 소유자

214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15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17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가능

근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시군구청장 / 지정권자는 시군특별시 광역시장

219

조합설립인가시 동의요건 (소유자의 ___ 토지면적의 ____)

재개발 4321

재건축 단지안 43 43

재건축 단지밖 43 32

220

조합이 정관 변경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 인가필요 /

단 다음은 2/3 이상 찬성 필요

1.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2. 정비구역 위치, 면적

3. 조합의 회계, 비용부담

4.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절차

5. 시공사, 설계자의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220

재개발시 1필지에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2

1필지에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는 1

222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 과반수찬성 -> 시장군수 인가

하지만 다음 사항은 조합원 2/3 찬성으로 한다.

1. 조합원자격 2.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3.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4. 조합의 비용부담, 회계

5.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6.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22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4

국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서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신청을 거절가능

(국가시설 다른 이에게 매매할 예정이니 건물 빌려달라는 요청 거절가능)

22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소유자의 2/3 동의 + 세입자 과반수 동의 필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

= 토지 소유자 2/3 만 동의해도 가능

225

국가/지자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사유가 없는 한 거절 불가능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

1. 3장게 사용허가를 내주거나 매매계약 체결시

2.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227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한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은자가

있다 -> 인가 / 없다 -> 신고

2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29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30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231

정비사업자가 체납된 부과금을 징수위탁할 경우 수수료는 4%이다.

234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235

건축법 용도변경시 상위/하위시설

자산전문 ㅇㄱㄱㅈ

상위시설군으로 : 허가

하위시설군으로 : 신고

동일시설군으로 :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의 변경신청

, 1-> 2종 근린생활 변경은 건축물 대장기재사항의 변경신청도 안함

서점은 근린생활시설임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복수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40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기간에 신청안하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

240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41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 - 2/ 건축신고 - 1

242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차구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43

건축신고를 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사라진다.

243

공장, 창고,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사전승인, 허가 필요없음

245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은 제외됨(구청장 허가 받아야 함) 사전승인도 마찬가지

246

연면적 200m2 이하 3층 이하 건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247

건축물 사용승인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47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한다.

250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상업지역 2. 준공업 3. 준주거 4. 일반주거 5. 도시화 가능성 큰 경우

250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공개공지 설치시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높이제한)1.2배 이하로 완화가능

건폐율은 그대로임

252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공장은 3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252

연면적 3000m2 이상 공장의 (공장 아니면 2000m2) 대지는 너비 6m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

예외 1. 농막건축 2.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256

층고가 1.5이하 / 기운 경우 1.8 이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258

다락은 층고가 1.5m, 경사진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258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263

국민주택규모 수도권 85m2 이하 비수도권 100m2 이하

264

지하가 주거전용인 경우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265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는 아님)

266

원룸형주택

주거전용 면적 30m2 이상 두 개공간 30m2 이하는 한 개공간으로 구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2 이하일 것

268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 20m 이상인 일반도로

2.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269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269

비등록사업자 : 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수자원 공사등은 불가능)

등록사업자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연간 1m2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269

연간 단독주택 or 공동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하거나 연간 1m2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270

주택조합(리모델링제외)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 수 제외)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27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271

지역주택 조합원의 요건

1. 무주택세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2. 그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272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273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결원충원시 신고 안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초오히의 경우 조합원 20% 이사잉 직접 출석해야 한다.

274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만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지 못한다.

275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 나머지는 인가

토지사용권원 80%이상 확보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277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시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

278

주택건설사업분할 시행 시 소송진행으로 인해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외의 공구인 경우 사업승인 계획 취소는 불가능

278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78

주택건설 사업 착수

사업계획 승인 : 승인날부터 5년 이내 공사시작

공구별 분할시행 사업계획 승인

최초공구 : 승인날부터 5년 이내

최초공사 진행 공구 외의 공구 :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 시작

 

승인취소요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가 아님)

1.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시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시

3. 규정 위반해 공사 시작 안한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외의 공구인 경우 제외)

 

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사라진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 연장가능

280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81

국공유지를 임차한자가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83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까지의 기간에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지상권/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면 안된다.

285

토지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함

매도청구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5% 미만이어야 함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시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3/4 이상 동의 받아 선정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제외

285

분양가 상한제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한다.

287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 2개월간 주택 5:1 국민주택규모 이하 10:1 초과하고 주택분양걔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 시

지정

288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288

국토부장관 - 투기과열지정/해제 - 시도지사 의견 듣기

시도지사 - 투기과열지정/해제 - 국토부장관과 협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요청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국토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288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X)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금지됨

291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X)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허용 국민주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291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이다. (신축은 아님)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감리자 지정 안하는 것 :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안함

296

주무부장관이나 지자체장과 농지전용협의 가능

지방공사 사장은 농지전용 협의 불가능

 

소유제한 예외 : 농지전용신고 완료한자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농취증 없이 농지취득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경우 (농지전용 신고는 불가능)

300

농지임대차는 3년이 기본이다

사유 있을 경우 3년미만 임대차 가능

농지는 등기 없어도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김

301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한다.

303

농지전용시

농업진흥지역 밖 = 농지전용신고

농업진흥지역 안 = 농지전용허가

 

농수산물 유통, 가공 밖 = 신고 안 = 허가

308

지번견경 지적공부반출 축적변경 : 지적소관청이 -> 시도지사에게 신청

지번부여 : 지적소관청

308

지적소 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08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승인 요하는 경우

1. 지번변경 2. 지적공부반출 3. 축척변경

 

토지이동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예외 -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

1. 최종지번 토지에 인접

2. 멀리 떨어진 경우

3. 여러 필지인 경우

 

분할 :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72 72-1 .... 72-60

분할시

72 72-1 72-61..... 72-60

건축물 있을 경우 그 땅을 분할전 지번으로 함

 

합병 (소유자가 같아야 가능)

1. 본번 중 선순위

2. 건축물 있으면 이걸 우선순위로 (합병 -> 건축물 -> 신청) 있으면 보통 맞는 지문

 

도시개발사업지역,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축척변경,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지역))

원칙 : 종전지번 중 본번

 

필지가 본번보다 클 때는

필지 1000 > 본번 900 최종본번 다음 순서부터 본번

필지 1000 > 본번 50 블록단위

309

지번 신규등록의 경우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이는게 원칙이다.

310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1. 지번변경 2. 행정구역개편으로 새 지번 부여 3. 축적변경해서 지번부여

3가지 모두 동일한 방법

310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경우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보존한다.

313

지목의 종류

공장과 유원지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음

공장 - / 하천 - / 유원지 - / 주차장 -

319

지상경계 결정기준

토지 높낮이 차이 있으면 -> 구조물 하단부

도로,구거 토지에 절토된 부분 있으면 -> 경사면 상단부

323

토지이동사유, 면적 기록 ->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 삼각점 지적기준점 위치,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 -> 지적도, 임야도

325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지적도에는 해당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야 한다.

331

지적소 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332

토지의 이동문제

334

등록전환시 임야대장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오차허용범위 초과시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임야대장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선택

 

 

335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당시의 자료에 따라 회복등록이 가능하다.

지목변경 - 60일 이내 / 등록말소 - 90일 이내

336

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 관청에 내야 한다.

336

2~4

축적변경 지적소관청에 신청시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축적변경 시행공고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

축적변경 청산금 납부고지 받고 6개월 이내 청산금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39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39

채권자는 토지이동 신청 대신 가능하다.

주택관리인은 가능

주차장 관리인은 불가능

325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기록 - 토지이동사유, 면적

지적도, 임야도에만 기록 -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 위치, 지번

340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등기촉탁하지 않음

340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음

그래서 불일치시 지적공부를 등기부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게 필요한 신청을 하게 요구함

340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

341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서 지적정리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소유자의 신청이 아닌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함

341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342

토지표시에 관해 변경등기 필요

->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소 관청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표시에 관해 변경등기 불필요

->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소 관청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344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를 이어 붙인 것으로 측량자료로는 사용 불가능하다.

345

지적기준점 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나 지적소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346

지적재조사 사업 : 국가가 지적공부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

347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 의뢰시 전체기간의 3/4은 측량기간 1/4은 측량 검사기간으로 본다.

지적측량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은 4

349

측량성과검사 필요없는 측량 (지적공부 정리 필요없어서)

1. 경계복원측량 2. 지적현황 측량

353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353

등기 신청시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354

등기관이 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해당구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354

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해당구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354

대지권등기시 건물/토지는 같이 움직임 건물에대한/토지에 대한 소유권/저당권 기타등기 불가능

354

대지권이 등기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등 다른 등기 불가능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X)

순위번호가 아니고 접수번호에 따름

355

동일건물에 동일명의 보존등기시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356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대지권 등기시 건물/토지 합쳐진다고 생각)

356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열르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58

대법원은 토지중복등기만 규정하고 건물은 규정하지 않음

360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기록해야 한다.

361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61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는 해당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의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62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시

신청정보 : 지목 소재 지번 등기소 표시 등기원인, 목적

첨부정보 : 토지대장

363

법인 아닌 사단이 _____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___ =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인 경우는 첨부정보 필요없음

364

전자신청시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

365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다.

 

1동의 건물을 분할하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하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366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 특약은 등기불가능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등기 가능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불가능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 가능

 

용익물권은 1필지의 일부에 설정가능

366

가압류 등기는 무조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

366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 무조건 같이 움직임

367

공동가등기권자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능

-> 가등기는 자기지분만에 관해 본등기 가능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는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367

1.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

2. 관공서의 공매(경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지

매수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368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지자체는 필요없음) 나중에 등기의무자 되었을 때 신분증명 필요 없으니까

등기필정보 - 등기소에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시켜주는 정보

368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실행되는 등기이다.

36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368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or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 하지 않는다.

369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341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통지하는 경우 : 남이 땅건든 경우

토지소유자 신청시 통지안함

369

등기관이 등기완료 통지하는 경우 : 등기신청인 전부 + 기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주소변경 등기는 통지 안함

369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370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다. / 연월일도 기록하지 않음 / 등기정보 제공 안함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한정된다.

371

소유권확인 판결대상

토지 -> 국가

건물 -> 시군구청장

372

건물 소유권 확인 판결은 시군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국가를 상대로는 불가능

376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 수리하면 안댐

/ 사망 후에 수리해야 됨

377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378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379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매매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379

수용재결의 실효로 말소등기 신청시

피수용자와 기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같이 해야 한다.

379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불가능

처분제한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는 직권으로 말소 가능

지역권 - 요역지 : 이동하게 해주세요 승역지 : 이용하라고 승낙 하는 토지

380

지역권 설정은 승역지/요역지 소유자드링 동시에 신청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381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381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시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건물/토지 일부에 등기설정시 도면을 첨부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지상권, 지역권 설정시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임차권 설정등기시 보증금, 차임을 알려줘야 한다.

38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하는 등기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는 불가능

382

지상권 이전은 토지소유자 승낙 필요없다.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 동의 필요

382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등기 불가능

383

등기관은 공동저당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383

저당권 설정자 = 돈빌린 채무자 / 저당권자 = 은행 채권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38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일부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38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자, 채권양수인,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 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 등기 신청가능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시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 승인은 필요없음 채권자끼리의 거래이다.

384

359p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 능력이 없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존속기간은 등기 해도되고 안해도 댐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등기 불가능

384

민법상 조합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조합자체가 아님 ->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등기

등기권리자 : 저당권자

등기의무자 : 저당권 설정자

385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익자, 위탁자가 대위신청 가능

387

전세권 설정시 등기권리자 = 세입자 등기의무자 =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말소시 등기권리자 = 집주인 등기의무자 = 세입자 (전세권자)

388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불가능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한다.

389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표제부의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주등기

전부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

일부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

390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가능

390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391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가압류 가처분 말소 불가능

가등기 전 마쳐진 등기에 의한 경매등기 말소 불가능

가등기권자에 대응가능한 임차권등기는 말소 불가능

392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불가능

-> Ex) 점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393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능

사인증여 = 사망시 상속, 정지조건부

393

지상권 설정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X)

-> 용익권 설정등기와 저당권 설정등기는 양립할 수 있는 등기이므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 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9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건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93

부동산 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393

가등기의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불가능

사인증여 - 계약 - 가등기 가능

유증 - 유언자의 단독행위 - 유언자 사망 전까지 가등기 불가능

394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등기

395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or 소유권 말소등기 신청시 가처분 채권자에 대항가능한 주택임차권등기,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권리에 의한 경매 개시 등기는 말소 불가능

395

가압류 가처분

401

취득세 - 농특세, 지교세

등록면허세 - 지교제

재산세 - 지교세

종부세 - 농특세

402

제척기간 (일반세금)

사기/부정행위 - 10년 무신고 - 7

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

사기/부정행위 - 15

40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지방세에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미납부 지방세 가산금은 3%이다.

405

설립당시 과점주주는 비과세

406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일로 본다.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은 틀린 말임)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면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407

신탁은 취득세 비과세

신탁 재산세는 수탁자가 부담

410

취득세 표준세율

원시취득 매매농지 매매 농지외

상속농지 합유/총유물의 분할취득

상속농지외

410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12

개수 -> 건축물 가액증가 -> 20/1000 (간주취득, 중과기준세율)

개수 -> 면적증가 -> 28/1000 (원시취득)

414

9억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414

취득세율 = 2/3취득가액 - 3

416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416

재산세 과세

종합합산과세 : 초과, 무허가, 나대지, 비사업, 비효율, 비생산 토지

별도합산과세 : 영업용, 사업용, 운전, 원형, 창고

분리과세 : 생산적, 효율적이용, 사치성(골프장, 오락시설 4%), 종중, 터미널, 염전

419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

주택 2개 이상 소유시 주택별로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420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는 것

주택 0.6 토지, 건축물 0.7

421

재산세 과세/비과세

사설도로 -> 과세

군사지역 통제보호구역 토지 -> 과세

철거가 확정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 주택은 비과세 토지는 과세

422

주택 재산세 4단계 초과 누진세율

토지 재산세 3단계 초과 누진세율

423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고웁상 소유자가 납세의무

417p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사으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납세의무

424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시한 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424

재산세 납부액이 1000만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425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150/100 이다.

단 주택은 3억이하는 105/100 3~6억은 110/100 6억 이상은 130/100이다.

428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주소지이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님)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428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429

3주택/3억 초과시 간주임대료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

국외소재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임대소득은 기타소득이다.

429

종부세는 주택 6억이상

임대 소득세는 주택 9억 이상

429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431

지목변경은 간주취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역권은 떼서 양도가 불가능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등기 양도세는 70%

미등기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취급받아 양도세 과세 대상

432

임차권은 채권이라 등기되면 과세

등기 안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사잉 아니다.

433

이혼시 위자료 -> 양도세 과세 (위자료 형식 위장가능)

이혼시 재산분할 -> 기여분만큼 가져감 분할이니 양도가 아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체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435

8번 문제풀이

438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납부내역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취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39

주택장기보유 특별공제 매년 8% 최대 80%

상가장기보유 특별공제 매년 2% 최대 30%

단 조정지역내 1가구 2주택 이상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미적용

440

자본적 지출액 -> 지출사실 증명되어야 함

취득세 -> 납부영스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

442

보유기간 계산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증여 - 증여등기일부터

단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 취득일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로 가능

44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시 보유기간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증여 : 증여 등기일부터

,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일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로 가능

443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양도시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443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에 납세의무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의무

445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445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 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국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모르는 경우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 사용

446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47

해외이주의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 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447

해외이주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직장 변경시 세대 전원이 이동할 경우 거주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농지교환 분합의 경우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 가액의 1/4 이하면 비과세

-> 두 농지 가격이 비슷하면 비과세라는 소리

 

 

8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못하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경우는 짤린 경우??

10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종료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 개공과 중개보조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8

틀림

21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부장관의 설립인가 받아야 함

협회의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이상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 20인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2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료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100 이상으로 정한다.

28

부동산 거래신고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 상대로 지정될 수 있는자는?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공사 (항만공사만 제외)

29

신고 포상금 지급 안하는 경우

1. 해당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자가 신고, 고발한 경우

2.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고발하여 신고, 고발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3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은 건물로서 요건만 갖추면 획득가능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 상관없음

관습상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출, 증축, 멸실이나 철거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지소유자가 지료 청구 시 법정지상권자는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23

공인중개사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처분제한등기 - 개인이 법원에 신청 후 등기소에 촉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직권말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1. 가등기 후 본등기에 저촉되는 중간처분등기

2.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는 단독말소

3. 말소등기시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승낙서 첨부시 그 3자의 동기는 직권말소

4.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상속, 지역권은 제외)

5.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신탁은 보통 비과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신탁 종료로 인해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하는 경우 비과세

 

신탁 중

1. 주택조합 조합원 간 부동산 취득

2.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2가지는 취득세 과세

35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증축(증축은 85m2 초과)하고 건물취득/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이 감정가액/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는

건물의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를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 (건물짓고 빨리 팔면 5% 추가과세)

36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0%를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40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 (등기권리자가 납부)

1. 설정등기 ~~권자

2. 말소등기 ~~~설정자

 

부담부증여

5억에 보증금 2

2-> 유상양도 -> 양도소득세 (각종 공제 가능)

3-> 증여세 과세

 

국공유지 포함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조합/토지면적산정

국공유지 제외 - 환지방식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기타 등등

63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64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

(1/1 처벌대상임)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5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66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해산시 필요하다.

설립시는 불필요

68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건설/공급 가능하다.

74

연면적 1m2 이상 건축물 공사현장 방치를 대비하여 건축 공사비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75

 

 

 

 

 

 

 

 

 

 

 

4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 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5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을 토지수유자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7

지적소관청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시 직권으로 조사, 측량 하여 정정 할 수 있는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9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12

토지 합병시 지적공부의 정리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

13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된다.

 

부동산이 갑을 병 순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된다. (병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15

등기의무자/권리자 모두 등기필정보는 재발급이 불가능 -> 등기필 정보 분실 시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위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16

갑이 본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갑의 위임을 받으면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경매는 돈낼 때 취득??)

17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가능

말소등기의 가등기 불가능 (소멸, 말소가 들어간 가등기는 전부다 불가능)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본인 지분만 말소, 손배청 가능 )

19

공유 합유 서로 전환시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2

주등기 찾는 문제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라서 주등기)

23

저당권의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모두를 기록해야 한다.

24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 불가능, 전원이 공동 신청시 가능)

세법

 

25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

재산세 - 지교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종부세 - 농특세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2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통지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끝난 상황으로 이의제기 불가능)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7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세금

당해세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증여세)

 

28

원시취득

1. 건축물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도시개발사업 :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정비사업(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의 토지 중 사업완료된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주택조합 : 사용검사 받은날

주택재건축조합 :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2.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하는 경우 : 공사준공인가일

단 공사준공인가일 전 사용승낙 또는 허가시 :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30

사회복지사업버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비영리 법인의 증여로 취급 - 2.8%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2.8% (원시취득)

31

초과누진세율 대상

1.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 주택

32

재산세 비과세 대상

 

33

재산세 설명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겨웅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5

양도소득 과세표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40% 적용)

3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 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지가급등지역아님)

37

계산문제 다시 풀기

38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듟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0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을 초과할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 주택도 제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70/10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보유기간 5~10 20% 10~15 40% 15~ 50% / 연령 60~65 10% 65~70 20% 70이상 30%)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29/19

신탁은 보통 비과세 (취득세)

신탁 중

1. 주택조합 <-> 조합원 간 부동산 취득

2.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2가지는 취득세 과세

29/35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증축(증축은 85m2초과) 하고 건물 취득/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는

건물의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를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

29/36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0.7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9/40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명의자가 납부) (등기권리자가 납부)

1. 설정등기 ~~권자

2. 말소등기 ~~ 설정자

당해세

당해세는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재산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경매시 주의해야 함)

 

부담부증여

5억에 보증금 2

2-> 유상양도 -> 양도소득세 -> 공제가능

3-> 증여세 과세

 

국공유지 포함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조합/토지면적산정

국공유지 제외 - 환지방식

30/64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65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과 같이 주택단지 안의 바탕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단지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한다.

30/66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해산시 필요하다.

설립시에는 불필요

30/68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건설/공급 가능

30/74

연면적 1m2 이상 건축물 공사현장 방치대비하여 건축공사비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음

29/63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29/5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29/10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29/3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29/32

임의적등록취소사유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9/35

매매를 업으로 - 중개의뢰이닝 아닌 갑에게 부동산을 매수해 을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매이며 이를 반복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1/1)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매도는 직접거래 (3/3)

29/3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는 개공의 의무

교부/보존 -> 개공이 해야함

29/14

신청시, 등기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삭제를 한 경우 글자수를 난외에 적고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 해야 한다.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의무자가 여러명이면 그 중 1인이 간인하면 된다.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등기 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으면 일괄신청가능

 

다음은 같은 등기소 관할이면 일괄신청가능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시

기타 공매/압류등기/경매

29/80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9/68

주택법

사업자가 30/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시와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가능 용적률 완화된 범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비율이상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때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우선인수 할 수 있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 매각시 적용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29/71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해서 총사업비의 20% 이하 사업비 증감, 대지면적의 20%이하 면적 증감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 변경은 변경승인 없이 가능하다.

-> 주택조합은 변경승인 받아야 한다.

29/80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9/17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해 등기 신청가능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했을 때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29/19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 가능

28/46

국토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각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8/52

용적률 가장 큰 것은

상업 > 준주거 > 준공업 > 주거

건폐율

상업>공업>주거

28/20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8/32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날 (증여는 증여받은날)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자산취득날

상속세는 필요경비 공제 불가능

증여세는 조건부 가능

26/6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o) (당연이 말소할 대상이 아니므로)

가등기 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자가 취득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시 간각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28/34

취득원가에 이자를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당초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는 포함 / 소송비용은 제외 / 즉 일반적인 취득을 취득가액으로 함

자본적 지출액은 지출관련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1/80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는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

,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양도한 것으로 보면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가능

 

취득일 보유기간

증여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받고 5년이내 양도시 취득일을 증여자 자산취득일로 함

상속 :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날 (아버지가 땅산날)

 

종부세

주택/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재산세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저용

주택/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주택의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취득세 -> 50만 이하면 부과안함

27/65

무신고가산세 20% / 사기 40%

과소신고가산세 10% / 사기 40% -> 각각 구분하는 듯? 100만중 부정50(40%) 정당10만 과소 40(10%)

납부불성실 가산세 x 0.025

26/7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부여된다. (확정신고는 가산세 없음)

예정신고일 -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은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가 1건이면 확정신고 안해도됨

예정신고를 2건 이상 하면 확정신고 필요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1~5/31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일/허가 구역지정해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5/1~5/31 까지

25/38

상가, 주택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토지/건물/공작물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시 -> 6개월뒤 해지

임차인이 해지 통보시 -> 1개월 뒤 해지

25/10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자잉 우선 인수해야 하며 인수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게 해달라고 요청가능

25/108

분양가 상한제 주택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25/3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과태료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처분일을 폐업일로 해서 틀린지문으로 나옴)

25/35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건물 양도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지상권도 같이 양도댐

지상권의 지료는 법원이 정한다.

 

건물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다르게 하면 법정지상권/관습상의 지상권 모두 인정안댐

 

356`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시 용적률만 완화해서 적용가능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6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가 가능하다.

이때 인수가격은 건물은 건축비 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체가

 

 

 

 

 

 

 

 

 

 

23/63

309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만에 관해 본등기를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 대통령령

515/21/36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533/20/22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못함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받음

21/309/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 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240/22/58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가능함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이면 바로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함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325/22/61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후에도 지상권 설정등기는 가능하다.

하지만 나중에 가처분이후에 이루어진 등기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의 등기이면 말소처리된다.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은 금전 이외의 채권 ex) 소송 중 제3자에게 처분시 복잡하니 처분못하게 막아줌

186/22/62

아파트 분양 약관상 전매금지 특약은 등기 불가능???

23/55/200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가능하다.

23/72/62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국가로부터 국가소유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고급주택 -> 재산세에서는 없는 개념 주택취급

-> 취득세에서는 중과기준세율임

22/72/68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 지목변경은 제외

법인이 아닌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 중 90%가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1/69/50

취득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 안댐 포함되는 것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금융비용

2.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3.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연체료 (법인만 해당)

4. 기타비용

20/99/175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4/70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임의적등록취소 = 임등취 = 업무정지 사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1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신청 불가능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가능

21/87

국토부장관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비용부담 관련하여 이익을 받은 시군에 비용을 부담 시키려면 국토부장관은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이익을 봤으니까 비용부담은 당연하고 비용부담 전에 얼마를 부담할지 국토부 행안부 장관이 협의

 

시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시도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시도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안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이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비용부담시키려면 그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면 행안부 장관이

비용부담 시키는게 맞는지 결정

 

개발밀도관리구역 시가화조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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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토지면적 1/2 소유자 2/3 이상이 군수의 직접 시행 요청시 군수가 직접 재개발사업 시행가능

이외에는 토지면적 2/3 소유자 1/2 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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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 공유 재산은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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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식재한 곳은 농지이지만

식재 목적이 조경목적이면 농지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한 경우 5

 

공공택지 + 투기과열지구 -> 3

공공택지 + 투기과열지구 외 -> 1(특공은 3)

 

투기과열지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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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방화지구는 전부 방화지구로 보고 녹지지역은 각각에 관한 규정 적용

방화벽 있으면 방화벽 내부만 방화지구 밖은 방화지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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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증축 개축만 허가

재축 이전 대수선은 신고

 

농지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신청 불가능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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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실시는 전원 동의

건축협정 해제는 과반수 동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30/27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30/55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공고 시)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30/12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

30/17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30/23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

 

공매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의 시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날

30/33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7/75

2020년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함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분사무소에서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는 주된 사무소의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단속규정 : 위반시 처벌, 행위는 유효

 

 

사인증여 가등기 가능

유증은 유언자가 생존시 가등기 불가능

유언자가 사망시 가등기 가능

 

금지행위 = 임등취 =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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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8/10

지적공부에 신규등록은 지적소 관청이 직접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직접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