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정리 2차

14

대토권은 특정 토지/건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특정되어지지 않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이므로 특정되어지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님

18

무자격자 1/1

무등록중개업 3/3

20

연수교육 안받으면 500만 이하 과태료

28

자격증/등록증 대여 1/1

이중소속위반 1/1

31

사칭 1/1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중개라는 문자 미사용 -> 100만 이하 과태료

38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겸업으로 임대관리는 가능 / 임대업은 불가능

상가, 주택 분양대행 가능 / 토지 분양은 불가능

39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게 한 경우 1/1

42

3개월 초과 휴업시 휴업신고 안하면 100만 이하 과태료

44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 개공,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

50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정확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미제시 -> 개공 - 500이하 과태료 소공 - 자격정지

55

기본확인사항 - 교통, 교육, 의료

57

 

58

거래금액거짓, 이면계약서 -> 임등취, 형벌대상은 아님

거래계약서 교부, 보존의무위반 -> 업무정지

62

개공은 폐업, 사망 후 3년 이상 지나야 공탁금 회수가능

70

주택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결정

주택외 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74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공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업무정지

78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필요

84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취득시 자격취소댐 형벌대상은 아님

87

시도지사는 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시 5일이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격정지는 이런게 없음

96

양벌규정은 고용인이 행정형벌 사유를 위반시 적용되며 과태료 부과사유 위반시 적용 안댐

100

매매 - 거래신고

매매외 - 취득신고

증여 - 검인신청

공급계약 - 거래신고

102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109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취득신고 모두 포함) 등에 관한 법령이 적용됨

매매계약 -> 부동산 거래신고

매매외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교환, 증여, 상속, 경매)

112

토지거래허가 기준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농지 500 임야 1000

토지거래허가대상은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시 함

119

중요

130

환산보증금 이상의 상가는 확정일자를 못받음 ->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밀림 우선변제권 없음

-> 그래서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다.

133

경매신청 취하 -> 압류효력소멸, 경매절차 종료 / 보존된 등기는 사라지지 않음

141

1. 광역도시계획 -> 지정권자 : 둘이상 시도는 국토부 장관 / 도내는 도지사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구 설정/기반시설/지형도면 고시 날부터 효력

158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68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함

177

개발행위 마치면 준공검사 받아야 하는 것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석채취

3. 토지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180

개발행위 허가사항 (도시, 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허가 안받아도 댐)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 형질변경

3. 토석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180

다음 지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만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가능

1.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지구단위 계획구역

3.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3/ 3항목은 3+2로 최대 5년 제한가능

185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시 부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포함)

191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원래는 토지 면적의 2/3 토지 소유자 1/2 동의 필요

192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

시군구청장의 지정요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지정가능

197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09

환지처분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

채비지 -> 사업시행자

보류지 -> 환지계획에서 정한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곤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

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 : 소유자

222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 과반수찬성 -> 시장군수 인가

하지만 다음 사항은 조합원 2/3 찬성으로 한다.

1. 조합원자격 2.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3.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4. 조합의 비용부담, 회계

5.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6.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22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소유자의 2/3 동의 + 세입자 과반수 동의 필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

= 토지 소유자 2/3 만 동의해도 가능

227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한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은자가

있다 -> 인가 / 없다 -> 신고

2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30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

231

정비사업자가 체납된 부과금을 징수위탁할 경우 수수료는 4%이다.

234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240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기간에 신청안하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

240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42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차구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43

건축신고를 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사라진다.

245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은 제외됨(구청장 허가 받아야 함) 사전승인도 마찬가지

247

건축물 사용승인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47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한다.

252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공장은 3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258

다락은 층고가 1.5m, 경사진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258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268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 20m 이상인 일반도로

2.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269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269

연간 단독주택 or 공동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하거나 연간 1m2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27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272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275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 나머지는 인가

278

주택건설사업분할 시행 시 소송진행으로 인해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외의 공구인 경우 사업승인 계획 취소는 불가능

280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81

국공유지를 임차한자가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88

국토부장관 - 투기과열지정/해제 - 시도지사 의견 듣기

시도지사 - 투기과열지정/해제 - 국토부장관과 협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요청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국토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288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X)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금지됨

291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X)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허용 국민주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301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한다.

308

지번견경 지적공부반출 축적변경 : 지적소관청이 -> 시도지사에게 신청

지번부여 : 지적소관청

309

지번 신규등록의 경우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이는게 원칙이다.

310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1. 지번변경 2. 행정구역개편으로 새 지번 부여 3. 축적변경해서 지번부여

3가지 모두 동일한 방법

313

지목의 종류

공장과 유원지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음

공장 - / 하천 - / 유원지 - / 주차장 -

334

등록전환시 임야대장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오차허용범위 초과시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임야대장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선택

335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당시의 자료에 따라 회복등록이 가능하다.

지목변경 - 60일 이내 / 등록말소 - 90일 이내

336

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 관청에 내야 한다.

339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25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기록 - 토지이동사유, 면적

지적도, 임야도에만 기록 -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 위치, 지번

340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등기촉탁하지 않음

340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음

그래서 불일치시 지적공부를 등기부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게 필요한 신청을 하게 요구함

342

토지표시에 관해 변경등기 필요

->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소 관청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표시에 관해 변경등기 불필요

->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소 관청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346

지적재조사 사업 : 국가가 지적공부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

347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 의뢰시 전체기간의 3/4은 측량기간 1/4은 측량 검사기간으로 본다.

지적측량 측량기간 5일 측량검시가긴은 4

353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354

등기관이 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해당구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354

대지권이 등기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등 다른 등기 불가능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X)

순위번호가 아니고 접수번호에 따름

355

동일건물에 동일명의 보존등기시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361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63

법인 아닌 사단이 _____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___ =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인 경우는 첨부정보 필요없음

365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다.

 

1동의 건물을 분할하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하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366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 특약은 등기불가능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등기 가능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불가능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 가능

 

용익물권은 1필지의 일부에 설정가능

366

가압류 등기는 무조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

367

공동가등기권자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능

-> 가등기는 자기지분만에 관해 본등기 가능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는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368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실행되는 등기이다.

36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368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or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 하지 않는다.

369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370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다. / 연월일도 기록하지 않음 / 등기정보 제공 안함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한정된다.

371

소유권확인 판결대상

토지 -> 국가

건물 -> 시군구청장

377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378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379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매매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379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불가능

처분제한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는 직권으로 말소 가능

지역권 - 요역지 : 이동하게 해주세요 승역지 : 이용하라고 승낙 하는 토지

381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38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하는 등기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는 불가능

382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등기 불가능

38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일부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384

민법상 조합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조합자체가 아님 ->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등기

등기권리자 : 저당권자

등기의무자 : 저당권 설정자

388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불가능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한다.

390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391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가압류 가처분 말소 불가능

가등기 전 마쳐진 등기에 의한 경매등기 말소 불가능

가등기권자에 대응가능한 임차권등기는 말소 불가능

392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불가능

-> Ex) 점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393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능

사인증여 = 사망시 상속, 정지조건부

39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건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93

부동산 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394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등기

395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or 소유권 말소등기 신청시 가처분 채권자에 대항가능한 주택임차권등기,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권리에 의한 경매 개시 등기는 말소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