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 후에는 인공눈물 처방이 비보험으로 됩니다.
라식,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술입니다.
눈이 나쁜 것은 질병에 의한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벗을 미용목적으로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형수술과 마찬가지로 진료비와 약값이 비보험 적용됩니다.
또한 라식, 라섹 시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케어하기 위한 약들도 비보험적용이 됩니다.
라식, 라섹 후에 눈에 넣는 항생제 안약, 인공눈물, 마취제 성분의 안약(파라카인), 안연고 등이 모두 비보험입니다.
가끔 권하는 자가혈청 안약 역시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 미적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라식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을 실시한 뒤 3~6개월 정도 지나야 인공눈물 등의 안약이 건강보험적용됩니다.
라식, 라섹 후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받는 방법
1. 인공눈물은 수술한 안과에서만 비보험입니다.
비급여 수술 데이터를 안과끼리 서로 공유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뒤 1~2개월쯤 지나서 수술한 안과가 아닌 다른 안과에 방문하면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수술한 안과에 방문할 경우 수술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인공눈물 처방시 최소 3개월은 무조건 비급여로 처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개월 정도 지난 다음 집근처 일반 안과에 방문하여 안구건조 때문에 인공눈물을 처방받고 싶다고 하면 일반안과는 수술받은 눈인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처방해줍니다.
2. 시력교정술 전에 처방받기
시력교정술 후 발생한 안구건조증은 시력교정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력교정술 전에 발생한 안구건조증에 의한 인공눈물을 처방받았고, 라식이나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을 실시한 뒤 발생한 안구건조증에 남은 인공눈물을 사용한다면?
시력교정술 전에 인공눈물을 처방받았으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태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공눈물은 라식이나 라섹수술 전에 미리 처방받아 둘 것을 추천합니다.
3.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기
불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4항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한 안과에서 이렇게 해주거나 수술 후 1개월 미만인 경우 수술하지 않은 안과에 가족이나 친구가 가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오는 방식으로 인공눈물을 확보합니다.
인공눈물은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인공눈물을 처방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을 제외하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공눈물을 대량으로 받다 보면 금액 역시 상당히 나오는데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기보다 한 곳에서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