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란?
재밌는 전단지를 받아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안마바우처라는걸 신청할 수 있다는데요
안마바우처는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고령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효도, 복지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조건, 대상 질병분류기호, 대상 질환
아무나 안마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조건을 만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1.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연령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며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정 질병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기준 중 1가지 충족)
G, M, I, R81, E10~15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지체 및 뇌병변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질환이 이에 해당하며 아래의 질병분류기호를 보고 자신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일단 당뇨가(R81, E10~15) 대상질환 리스트에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안마바우처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신청장소
안마바우처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코드가 있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3가지 중 1가지가 필요합니다.
2. 신분증
안마바우처 신청은 지역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일은 주민센터별로 상이하므로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주민센터 전화번호, 연락처는 아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근처 주민센터의 전화번호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