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현재 애드센스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튜브는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나 업종코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고
블로그는 업종코드 743002(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합니다.
재밌는 점은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세금신고를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면 소득세 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세액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전문 서비스업의 하위 항목에 광고업이 있고 광고업의 하위 항목에 광고 대행업이 있습니다.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참고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어도 10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종코드로의 창업이 최초 창업이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업종으로 영업하면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4년 받고 폐업 후 애드센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창업한 경우 5년간 청년창업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나이 문제 없고 현재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라서 청년창업 대상이며,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로 5년간 100% 세액감면 대상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9199호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르면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사업자는 1월달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당해연도 1월까지 무신고 가산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다면 2023년 1월이나 2024년 1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냥 2023년 1월부터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네요
전부 설치해줍니다.
인적사항과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저는 집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입력하였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은 사업장 소재지를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고 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해도 됩니다.
업종선택에서 743002를 치면 바로 광고대행업이 나오는데 이걸로 체크해줍니다.
밑에 간단하게 사업설명 쓰고 개업일자가 휴일이면 안된다고 들어서 개업일자는 1월 2일로 써뒀는데,
마지막에 1월 1일로 바꿨습니다.
종업원수는 저 한 명이니 1명
임대차 내역입력은 자가주택이면 본인소유 남의 집이면 타인소유에 체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로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743002가 간이과세자도 가능했는데 이젠 일반과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순익의 1.5% ~ 4%이고 일반과세자는 10%입니다.
어차피 애드센스 수익은 외화수익이라 부가가치세 0%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여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하지만 영세율을 손놓고 있다고 해주는게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제가 직접 외환입금확인서나 외화예금 기간별 거래내역을 들고 영세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따로 낼 게 없어 보여서 그냥 다음 버튼 눌렀습니다.
마지막 최종확인입니다.
명의대여 하지 말라는 경고가 써있는게 눈에 띄네요.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연락이 안오고 사업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다음글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년창업대상자라고 무조건해주는게 아니고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