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선택
애드센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뭐가 더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애드센스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의 10%로 적용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매출의 1.5 ~ 4% 적용됩니다.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면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 내역에 외화매출이 있으면 국가에서 영세율을 적용해줍니다.
원래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가 부가가치세 납부율인데,
외화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애드센스는 Google Asia Pacific PTE (구글 아시아 태평양 유한회사)에서 달러로 광고수입을 입금해주기 때문에 외화매출로 분류되고 이 외화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0원입니다.
애드센스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0원이고 남은건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만 남게 되므로
환급율이 더 높은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단,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할까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 기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의 부가가치세는 2023년 1월 1일 ~ 2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 6월 부가가치세는 2022년 7월 1일 ~ 25일까지 납부하고
2022년 7월 ~ 12월 부가가치세는 2023년 1월 1일 ~ 2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애드센스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다면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