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기존에는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격이 과세표준 금액이었지만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증여세 취득세의 과표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세이며,
취득세는 과표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기존 과표가 공시가였는데 증여 취득세 과표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간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증여한 금액이 취득가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서 취득가를 올려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절세방법은 선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갑니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는 폐지되고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요건이 완화됩니다.
소득과 집값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지만,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세금이 세금보다 우선변제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사는 도중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이 면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여 세입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과 결합시켜 만든 상품입니다.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