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세입자나 은행에게 전세금 돌려줄 때 주의사항 - 전세금 두배로 돌려줘야 할수도 있다.

누구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은행에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실수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경우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금을 순순히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으로 날려버린다면

은행은 전세대출금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도 은행에 한번 더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두배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줄 때 주의사항

 

어떤 경우에 전세금을 은행에게 돌려주고, 어떤 경우에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것은 질권설정이다.

질권이란 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해 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질권 = 돈을 받을 우선권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 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이라는 채권에 대하여 은행이 질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금(채권)에 대하여 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4.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취급절차

 

즉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하고,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임대인 기준)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기억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2년 이상 전에 한 계약이 기억이 안날수도 있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한 경우 전세계약을 본인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에게 문의해야 알 수 있는데,

이전 집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취급 절차

 

질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질권설정에 대해 알려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임대인이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물은

1. 전세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임대인 신분증

세 가지입니다.

 

집주인이면서 임대인임을 증명하고 은행에 질권을 설정하였는지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