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시 바뀌는 점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경기는 안성 ,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022년 9월 21일 자로 지방 광역시, 도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12월쯤 해제할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해제하는 걸 보니 전국 주택 가격이 심상치 않긴 한가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력은 2022년 9월 26일부터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바뀌는 점

대출 규제완화, LTV 완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50% -> 60% (무주택자는 70%, 생애최초는 80%)

다주택자 대출 가능해지며, 대출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요건 삭제됩니다.

중도금 대출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남 

 

 

취득세 완화 

매매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취득세 중과 배제)

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 8% -> 비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 1~3% (기본세율 적용)

조정지역 3주택자 취득세 12% -> 비조정지역 3주택자 취득세 8%

 

증여 취득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은 12% -> 비조정지역 3.5%

 

 

양도소득세 완화 (거주요건 삭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배제

(2주택 +20%, 3주택 +30% 폐지, but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중과배제된 상태입니다.)

 

1가구 1주택자 2년 보유+거주 -> 2년 보유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일 때 구입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마지막 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기존주택 2년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3년 이내 매도 

 

현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1년 이내 매도했어야 했으나 규제 완화로 2년 이내 매도 했어야 했습니다.

이걸 3년으로 다시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은 풀리지 않지만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전매 시 양도세율 50%가 폐지됩니다.

 

 

신규주택 청약지원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이 주택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완화

조정지역은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되지만 비조정지역은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1순위 청약 당첨 이력 있으면 해제하고 다시 가입해서 12개월 납입조건)

 

참고로 조정지역일 때 청약 신청 시 1주택 처분 서약서를 썼다면 유효하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완화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조정지역에서는 의무였는데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6억원 미만 주택은 신고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매수하거나

비규제지역이더라도 거래 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2주택 0.6% ~ 3%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1.2% ~ 6%

 

 

2019년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 전례가 있지만,

최근 시장은 하락 분위기이고 6월에 몇몇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9월까지 분위기가 바뀌거나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오른다, 내린다 딱 잘라서 말하긴 어려운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