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작년 3군데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2곳만 합산신고를하고 한곳은 신고를 누락하여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 이중, 삼중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차후 가산세와 함께 더 골치아픈 상황이 되므로 미리미리 처리하려고 5월초에 바로 움직였네요
먼저 홈택스 화면 신고/납부 칸에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므로 맨 왼쪽에 근로소득 신고를누르고 정기신고로 들어갔습니다.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에서 입력/수정하기로 들어가서 신고된 근무처별 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3곳의 근무지 중 2곳은 작년에 합산신고를 해두었고 한곳만 추가하면 됩니다.
총급여액 4730만이 찍힌 근무지와 400만이 찍힌 근무지가 제가 합산할 근무지들입니다.
4730만은 첫번째 근무지에서 3830만을 받고 두번째 근무지에서 900만을 받아 이미 합이 4730만인 상태입니다.
이제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맨 밑을 보면 2곳 + 1곳 총 3곳의 근로소득이 합쳐져서 적용되었습니다.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총급여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공제내역을 입력하는 것인데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자동으로 입력될줄 알았는데 전부 수동입력이더군요
두 곳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수동으로 더해서 입력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 더해줍니다.
건강보험료는 계산기가 있어서 자동입력될까 잠깐 기대해봤는데요
요렇게 불러오면 기존에 합산신고한 두곳의 건보료 납부내역만 불러옵니다.
결국 세곳의 건보료 납부액을 모두 합하여 지출금액에 수동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도 세곳의 고용보험료를 합하여 입력합니다.
의미없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내역입니다.
전체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받는데 전 단한번도 급여의 25%이상을 써본적이 없습니다.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다행히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법에 따라 연 1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남았네요 첫 취업 2018년도에 적용되었으니 2022년까지 적용될것같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근무지 1+2 합산신고된 곳에서 129만의 세금을 이미 냈고
근무지 1+2+3 합산신고시 결정세액이 174만이 나오니 차액인 45만을 더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건 그렇다고 치는데 내년부턴 중소기업소득공제 기간이 끝나서 결정세액이 350만이 나올것 같은데 벌써부터 앞이 캄캄하군요
6월에 재산세도 내야하고 국가에서 받는건 없고..
낼건 빨리내야하는 성격이라 바로 납부합니다.
내는김에 지방세(을종근로소득세)도 같이 내버리고
갑종근로소득세인 소득세까지 납부합니다.
이렇게 세곳에서 근무한 소득을 합하여 모든 세금납부가 끝났습니다.
작년에 중간중간 쉬면서 여러곳에서 근무하다보니 복잡하게 일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무리가 5월에 와서야 끝이 나네요
몇일뒤 국세청에서 카톡이 왔는데요 종소세 신고 참고자료라고 해서 보내왔습니다.
위의 계산결과를 확인차 보내준것 같고 한번 더 총급여액,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 납부할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인하였네요
소득세만 180만이네요
곧 6월 재산세 기간인데 맨날 세금만 내고 사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