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요즘 부동산 규제도 복잡하고 대출도 어렵고 주택 구입 및 임차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가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을 증여받기 보다는 빌린 후 갚겠다는 자녀들도 많아 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습니다.
[사례]
1)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2억원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2) 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하여 5억4천만원을 2년 후 일시상환으로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5천만원을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5천만원 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적용]
1) 전세자금 2억원을 빌리는 경우
200,000,000원 * 4.6% = 9,200,000원(이자상당액)
1년에 천만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 매매시 부모자식간 2억까지는 차용증 쓰고 이자없이 원금상환만 꾸준히 한다면 증여로 취급하진 않는다.
2억 1700만 이상부터는 4.6% 이상의 이자를 포함해서 꾸준히 상환해야 증여로 취급받지 않는데 부모가 받은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므로 좀 귀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