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부모자식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취급될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이다.
하지만 자녀가 사업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며
금액이 커도 증여세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증여가 가능하다.
약국은 도소매업종에 해당하여 가능하고 병원도 보건업으로 가능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창업자금 증여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에서 5억 원이 공제되며, 증여세율도 누진세율 대신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데일리안 기사발췌 (2013. 12 29)」
가령,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30억 원을 물려받아 이 같은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에 증여세 10억2800만원[(30억 원-0.3억 원)×40%-1억6000만원(누진공제)]이 부과되지만 특례제도가 적용되면 2억5000만원[30억 원-5억 원)×10%]만 부과된다.
이 제도는 출산율 저하 및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들이 젊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좀 더 일찍 창업자금으로 증여함으로써 국내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세제지원 제도다. 단, 창업자금증여 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아래의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자녀는 만 18세 이상,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우선 증여를 받는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하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아도 이를 합산해 30억원 기준을 적용한다.
(2) 부동산이나 주식 증여는 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은 1차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채권 또는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증여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3) 반드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자금으로 반드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말하며 서비스업이나 농업, 임업, 어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점은 원래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은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4)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해야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금을 전부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어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양도 양수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 ▲본인이 개인 기업을 운영하다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본인이 하던 사업을 폐업 후 종전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확장이나 업종추가를 하는 것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에 따르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가 늘어난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5억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선 30억원 한도 내 10%의 증여세만 부과된다.
현재 이러한 세금혜택은 제조, 물류,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내년부터는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 시점의 세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창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낙후지역(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위치한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 50%)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을 낮추면서 고용을 새로 넣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 부를 이전하기 위한 취지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증여금액 1억원 미만은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 시 50%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창업자금 최대 30억원(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아들에게 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면 일반증여의 경우 증여세 7440만원을 물어야 하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5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상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또 증여 자산은 현금이나 예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이어야 한다.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토지나 건물만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한 뒤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혜택을 받는 만큼 과세당국의 엄격한 사후관리도 뒤따른다.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금을 창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창업자금을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할 경우나 창업 후 10년 내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 당시 증여세액에 이자까지 추징하도록 돼 있다.
부모 사후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통 상속세 계산 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분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