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공모주 입고계좌변경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공모주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주를 받을 계좌를 하나로 통일해야 주식을 팔 때 편하다.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주식을 보낼 계좌만 입력하면 명의가 달라도 입고가 되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본인 명의 계좌만 MTS에서 신청 가능하고 타인 명의로 공모주를 받으려면 홈페이지나 HTS에서 신청해야 한다.

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다.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공모주/실권주 청약메뉴에서 공모주를 신청가능한데

다른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키려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별도의 신청이란 청약주식 이체계좌 등록이다.

청약주식 이체계좌 등록으로 가서 계좌를 등록하면 

공모주/실권주 청약 메뉴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키는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내 계좌와 다른 가족 명의 계좌에서 공모주를 신청하고 하나의 계좌로 모든 공모주를 모아 한번에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나 증여세나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 알아봤는데 청약해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나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 나올 공모주들은 전부 균등분배 공모주들이니 돈을 더 넣기보다 계좌를 하나 더 파서 공모주에 참여하는게 더 효율적이니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고 한 계좌로 주식을 받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