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비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시가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9억 초과 시 9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비율로 양도소득세 과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한다.

(한번 거주요건이 생기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2021년 이전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마지막 1주택을 남기고 모두 처분 시 마지막 1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으로 하였으나 2021년 이후 매도 주택부터는 마지막 1주택이 된 날부터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로 계산한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을 채우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된다는 뜻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이 된날부터 2년 거주)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

1년 미만 시 70%

1년 이상 ~ 2년 미만 양도 시 60%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기존에는 10년 보유 시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나누어 각각 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021년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전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이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시가 9억 미만)

두 주택 간 매수 간격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음

 

처분기한은 기존/신규 주택 둘 중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이며

기존주택/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시 3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 시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은 1년 이내 매도하고 새집에 전입까지 해야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간 내에 하나의 주택을 매도한 경우 비과세를 받고

남은 하나의 주택은 이전에 주택을 매도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남은 주택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증여를 할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를 할 경우 여전히 1가구 2주택인 상태이므로 증여나 양도를 하는 의미가 없고 세대분리가 된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를 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세대분리가 된 자녀에게 시가대로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것이고 (시가 9억 미만 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만약 주택에 전세금과 같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것이고 집 가격에서 채무를 뺀 남은 가격은 증여로 계산한다.

 

증여세 세율

세대분리의 기준

주소를 다르게 한 자녀가 부모와 독립된 별도 세대의 요건을 갖추려면 3가지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자녀가 만 30세 이상

2. 자녀가 결혼

3. 월소득 조건 (월 70만 2900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