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 중 하나만 된다!

우선 월세가 소득공제가 되는지 세액공제가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라고 써두고 세액공제를 설명하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써두고 소득공제를 설명하는 등 용어를 섞어 써서 매우 혼란스럽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잘못 기재되어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감소시켜서 소득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마이너스시켜 빼주는 방식의 절세 방법이다.

 

2021년도의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를 보며 설명하자면

 

2021년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기존 (2020)

개정안 (2021)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0

1200만원 ~ 4600만원

15%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38%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2%

45%

6,540만원

 

과세표준은 1년간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 = 총급여액 - 소득공제대상

 

소득공제대상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납입료,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청약저축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준다.

 

위 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4700만원인 사람은 원래는 24%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소득공제를 200만원 추가로 받는다면 과세표준액이 4500만이되어 소득세를 15%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같은 소득세 구간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사람과 7000만원인 사람은 모두 24%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 산출세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이러한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과세구간에서는 더 체감효과가 크다.

24% 구간에서 소득공제 100만원은 24만원의 절세효과를 지니지만

45% 구간에서 소득공제 100만원은 45만원의 절세효과를 나타내니까 말이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바꾸면 큰 이득이고 바꾸지 못하더라도 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다.

 

세액공제는 위에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할 때 적용한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즉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100만원 만큼 절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라고 불리는 매달 미리 납부한 세액을 빼서 세금을 더 낼지 돌려받을지 결정한다.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세금을 환급받는다.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월세는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

다시 월세로 돌아와서 말해보자면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기도 하고 소득공제가 되기도 한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하고 세액공제가 안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때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관리비는 제외된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는 (자격요건, 조건)

1. 무주택세대주거나 세대원

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지방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4.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같아야 함) 

 

공제한도 

연 750만원 X 공제율

 

공제율은 차등 적용됨

근로소득만 있으면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는 10%

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는 12%

 

회사에 제출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제출기간을 놓쳐도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의 월세는 소급적용이 된다. 

 

월세 소득공제

정확히는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해서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본인 연봉의 25% 이상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초과분만큼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한 소득공제방법이다.

 

월세를 카드로 낼리는 없으니 거의 99%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해도 발급해주고 

직접 요청하기가 부담된다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공제대상

1. 유주택 무주택 모두 가능

2. 소득제한 없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3. 주택면적, 기준시가 제한 없음

4. 전입신고 요건 없음

5.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만 신청 가능

 

공제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과 같음

 

1. 총급여액의 2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1, 2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이다.

 

공제율

현금영수증 30%

만약 월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15% 체크카드로 내면 30% 공제되는데 월세를 카드로 내는 곳이 없을 것이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1, 2 중 택1)

1.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요청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 (임대차계약서 필요)

 

제출기간을 놓쳐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PC 기준)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은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설명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신청은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 가능하고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신고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복공제는 안된다는 것

즉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내용을 채우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끝이다.

 

손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핸드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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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맨 오른쪽 윗부분의 상담 제보를 누른다.

 

 

가운데쯤에 주택 임차료(월세)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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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 클릭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쓰고 본인 핸드폰 번호를 쓰고 신청 가능하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임대차계약서에 있으니 찾아서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