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lpidem Tartrate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28일까지 처방가능하다.
졸피뎀은 내성이 잘 안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수면제이기 때문에
주간에 복용시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고 밤에 몽유병 같은 행동을 하는 단점이 있다.
자살충동을 증가시킨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졸피뎀은 복용 후 30분이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다.
복용 후 빠르게 머리가 어지럽고 졸음이 쏟아져 쓰러지거나 다치는 일이 있으므로 복용 후 즉시 눕는것이 좋다.
졸피뎀은 반감기가 짧아 빠르게 체내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야간에 복용하고 주간에 덜 졸리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감기가 짧다는 말은 수면을 유도만 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CR제제가 개발되었는데 스틸녹스 제품군을 보며 살펴보자
CR은 컨트롤 릴리즈 (Control release) 방출제어라는 뜻인데 약이 한번에 방출되는 것이 아닌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방출되어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하는 제형이다.
스틸녹스 제품군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스틸녹스 10mg
스틸녹스CR 6.25mg
스틸녹스CR 12.5mg
이다.
CR이 붙은 스틸녹스 제형들이 수면 유지에 좀 더 탁월하다.
졸피뎀은 간의 CYP3A4 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이다.
CYP3A4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약물, 음식들이 있는데 이는 졸피뎀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자몽주스가 있다.
자몽쥬스는 CYP3A4효소를 억제하고 억제된 CYP3A4는 졸피뎀을 체내에서 제거하지 못하므로 졸피뎀의 효과가 상승하게 된다.
CYP3A4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은 cimetidine, disulfiram, erythromycin, ketoconazole, fluconazole, itraconazole, valproic acid, isoniazid, ciprofloxacin, omeprazole, clarithromycin, quinidine, sulfonamides 등이 있다.
CYP3A4 효소를 유도하는 약물은 졸피뎀을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하여 졸피뎀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CYP3A4효소를 유도하는 약물은 phenytoin, carbamazepine, barbiturates, rifampicin, chronic ethanol toxicity, griseofulvin 등이 있다.
자몽주스나 위에서 언급된 약물을 수면제와 같이 복용하는 경우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
영향이 미미한 사람도 있지만 가끔 크게 영향받는 사람도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외국 출국이나 입국시 주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제한이 없지만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
www.mfds.go.kr/brd/m_74/view.do?seq=43906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반입허가 신청을 위한 안내서
일반적 사항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반입허가 신청자는 다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로 제출합니다:
1. 양식 1 : Inbound Traveler’s Permit for Narcotics contained Medication for Personal Use
2. 양식 2 : Narcotics bring in permit
3. 전체크기의 여권사본 (사진 및 여권번호 등이 명확하게 보여야 함)
4. 항공권 예약 티켓 사본 (입출국 날짜, 입국 편명 및 장소, 탑승객 성함이 포함된 e-ticket)
5. 의사 진단서 (의료기관명, 대상 환자명, 처방의사 이름 및 서명, 진단명, 의약품명(주성분포함), 용법, 1회 복용량, 1복용량, 총 처방량, 발급일 기재)
6. 관련 처방전 (환자 정보, 발급일, 주성분, 용량, 총 처방량 포함)
7.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반출 승인서. 제출시 5,6
번은 생략 가능. 해당 국가에서 반출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해당 없음’란 체크
※ 제출처: e-mail: narcotics@korea.kr, fax: +82-43-719-2800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합니다. 불가피하게 그 외 언어로 제출해야 할 경우, 영어나 한국어로 공증번역을 받아서 원본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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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허가는 여행자의 여행기간에 맞추어 엄격하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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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의 정의: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Cannabinol· Tetrahydrocannabinol· Cannabidiol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한 제품, 상기의 것을 함유한 제품이나 혼합물.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