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종류,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부착위치, 미부착시 처벌

승강기 검사,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승강기 검사를 통과한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증명서입니다.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정기, 수시, 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승강기의 설치검사)
1.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승강기 검사의 종류

승강기 검사의 종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승강기-검사-종류
승강기 검사 종류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1.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결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부착위치, 배치장소

승강기 내부나 외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합니다.

보통 엘레베이터 층수를 누르는 곳 상단에 케이스를 배치하고 이 케이스에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를 넣고 뺄 수 있게 배치합니다.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미배치시 처벌

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미배치시-과태료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배치시 과태료

또한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4항 제2호 내용)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를 미배치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이외에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징역형, 벌금, 과태료는 다양합니다.

승강기-관련-징역-벌금-과태료
승강기 관련 징역, 벌금, 과태료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재발급

만약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즉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재발급은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승강기민원24

 

minwon.koelsa.or.kr

승강기-민원24
승강기 민원24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에서 행정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재발급신청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신청

승강기 검사에서 4번 승강기 검사합격 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

건물주소
건물주소

고객안내번호, 승강기고유번호, 건물주소를 통해 승강기 검사합격 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주소로 검색하는게 가장 간단하고 편하니 건물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기를 눌러줍니다.

건물주소-확인-신청하기
건물주소 확인, 신청하기

검색결과가 맞으면 신청하기를 눌러 줍니다.

 

신청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검사합격 증명서 재발급은 설치검사, 수시검사에 대한 합격 증명서는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재발급 신청대상은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입니다.

3.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검사 유효만료일이 1개월 이하이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최종 합격판정이 완료된 승강기만 신청가능하고 검사판정이 2개월 조건부 합격 등의 승강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재발급-신청완료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완료

신청인 정보와 본인인증, 승강기와 관계를 입력하고 우편물 수령처를 입력하면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검사합격증명서는 우편물 수령처 주소로 배송되며 약 10일이 지나면 배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