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신청방법, 신청서류, 기본직접지불금이란?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카드

광주광역시-농민공익수당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약국에서 일하다 보니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카드를 들고 오는 분이 몇분 보입니다.

처음 보는 카드라서 이게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발급받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신청

광주광역시-농민공익수당-신청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신청

2023년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신청은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1. 2022년 기본직접지불금 수령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2. 가축, 곤충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입니다.

 

광주 농민공익수당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이고 광주상생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농민공익수당 신청방법, 지원절차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5월 15일 ~ 7월 14일이었으므로 2023년도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5월 ~ 7월은 신청접수

7월 ~ 8월은 대상자 자격검증

9월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9월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2023년 9월부터 이 카드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농민공익수당 신청서류

신청서류 비고
1. 농작물재배 농민 신청서, 가축, 곤충 사육 농민 신청서
2.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필수 공통 서류 (별지 제1호,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5. 농업경영체 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승계 요구시
6.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7.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 미수령자
8. (가축, 곤충 사육) 경작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 가축, 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
9. 농민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별지 제6호) 복지급여수급자

농민공익수당-지급신청서
농민공익수당 지급신청서

2023년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시행지침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시행지침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2023년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시행지침입니다.

www.gwangju.go.kr

 

농민공익수당 지급제외대상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된다면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 전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2023년 신청자는 2021년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2022년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자는 별도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신청일 전 5년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사람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Agrix 시스템, 보탬-e에서 확인)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무원

공무원은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선정을 공무원이 하니 선정자 본인이 혜택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4. 신청일 전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전 처분이 확정되면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 절차 과정 중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급 대상입니다.

 

5.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부부가 세대분리하여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분리,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 농작물 재배와 가축사육을 겸업하는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고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실제 주거가 분리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었으며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면 각각 지원 대상입니다.

 

기본직접지불금이란?

기본직접지불금은 공익직불제의 하위개념입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나뉘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기본직접지불금이라고 부릅니다.

 

공익직불제 추진목적

1.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2.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3.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1.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2.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3.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