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몰고 다니는 보행기, 카트가 얼마나 할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보행기, 카트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100%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혀 아니더군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1~4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0~15% 정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팡이 구매도 지원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서 기타 재가급여 - 복지용구에 속하는 보장사항입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재가급여 | 보장사항 |
방문요양 (방문당)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당)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다르게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하지 않으나 잔존기능, 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오색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방문목욕 (방문당)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방문당)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호,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주간, 야간 보호 (1일당)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1일당)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의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넉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1~4등급 판정을 받아야 입소 가능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헷갈리기 쉬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은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복지용구 급여, 급여방식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입방식
구입방식은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여방식
대여방식은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지용구 급여품목, 급여대상
복지용구 구입대상 품목은 총 18종입니다.
각 품목에 따른 제품의 종류는 다양하며 급여대상자는 품목과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 보행기
4. 안전 손잡이
5.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 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 양말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 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요실금팬티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이동욕조
5. 목욕리프트
6. 배회감지기
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욕창예방 매트리스
2.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 1~4등급인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9%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급여기준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2.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4개까지만 구입 가능
3.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4.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5.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7.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복지용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타 재가급여 - 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타 재가급여 신청을 하고 싶다면 아래의 신청절차를 따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