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시설(요양원) 차이점 / 요양병원, 요양원 등급 검색 방법

요양병원, 요양원(요양시설)의 차이점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개념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30인 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호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목적 돌봄 치료
입원자격 1, 2, 3등급 요양등급 필요 없음
서비스제공 인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의사/한의사 근무가 필수적이지 않음
촉탁의 방문진료 가능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적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의료법
인력기준 요양보호사 중심 의사, 간호사 의료인 중심
입원비(입소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 부담
20% 본인부담
의료보험에서 80% 부담
20% 본인부담
식대 100% 환자, 보호자 부담 의료보험에서 50% 부담
요양보호사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00% 부담 100% 환자, 보호자 부담
의료인 상주 여부 의료인 상주의무 없음 의료인 상주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인이 상주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상주하며,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질환치료를 해주는 의료기관(병원)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거나 만성질환자, 수술, 상해 후 회복기간에 누구나 입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요양시설)은 돌봄이 주된 기능으로 입소를 위해1~3등급의 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은 촉탁의를 고용하여 대신하며, 평상시에는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전국 요양병원 등급을 보고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요양병원은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요양병원 등급 검색 사이트

요양병원 등급 아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평가 < 의료평가정보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는 수술, 질병, 약제사용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www.hira.or.kr

요양병원-등급-검색
요양병원 등급 검색 방법

상세검색에서 평가항목을 요양병원으로 선택하고 세부항목 역시 요양병원으로 선택 후 지역을 고르고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설정한 뒤 자기가 찾고 싶은 등급을 고르고 검색하면 됩니다.

지역설정은 여러 곳을 추가하여 동시에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서초-관악-은평구-검색
서울 서초구, 관악구, 은평구 검색

예를 들어 서울-서초구, 서울-관악구, 서울-은평구의 1등급 요양병원을 찾고 싶다면 위와 같이 설정하면 됩니다.

 

1등급-요양병원-검색결과
1등급 요양병원 검색결과

검색결과는 위와 같이 나오네요.

1등급 요양병원은 강남수요양병원, 서초참요양병원, 한국효요양병원 세곳입니다.

생각보다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요양원 등급 리스트

요양원 평가결과(등급)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장기요양기관(30인이상) 명부를 확인하여 내가 사는 지역 근처 요양원의 등급을 확인하면 됩니다.

 

등급 확인기능은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 더 잘 갖추어 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요양원-평가결과
요양원 평가결과

요양원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요양원은 전체의 17%입니다.

요양원 A등급 역시 생각보다 찾기 힘듭니다.

 

요양등급이란?

요양원 입소를 위해선 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2.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면 각 항목별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합산하여 환산한 점수를 보고 점수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www.law.go.kr

 

등급판정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평가과정
장기요양인정 평가과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1항 본문).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