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터 약국, 의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병원은 실내 마스크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

최근 4주간 일평균 사망자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높은 면역 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하여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3개월만에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위험도 하락 및 안정적 방역상황,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 코로나 감염 시 격리기간 등 많은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시 격리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7일에서 5일로 날짜 짧아진 것보다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합니다.

 

아직 약국, 의원,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인가요?

마스크착용의무->권고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전면해제 되어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의료기관, 의원, 병원, 약국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었으나 6월 1일 코로나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바뀜에 따라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차급, 3차급 병원)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6월 1일부터 의원,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입니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치과 역시 의원급은 6월1일부터 해제, 치과병원급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쓰는 시기는 2023년 5월 15일인데요.

5월 초부터 환자들이 의원과 약국에 마스크 해제된거 아니냐고 하면서 마스크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과 약국은 마스크 해제대상이 맞지만 그 시기가 6월 1일부터입니다.

아직 5월이니 마스크 해제 시기가 아니고 현재는 마스크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6월 이후에도 각 개인병원, 개인의원 원장님들의 개인판단에 따라 의원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급(종합병원), 3차급(대학병원)의 병원들은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