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린(Pyrine)계 약물의 종류
피린계 약물은 약물의 구조에 Pyrazole, Pyrazolone ring을 가진 약을 말합니다.
피린계약물로 Aminopyrine, Antipyrine, Phenylbutazone, Oxyphenbutazone, Dipyrone, Sulpyrine, Isopropylantipyrine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NSAID(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성분입니다.
1884년 독일의 화학자 루트비히 크노르가 안티피린을 개발하여 진통제로 사용한 이래 1960년대까지 피린이 붙으면 진통제로서 효과가 최고라고 생각하였고 피린계 약물이 아님에도 약이름 끝에 피린을 붙여 팔 정도였습니다.
피린계 알러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은 아스피린이 피린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아스피린은 이름의 끝부분만 피린으로 끝날뿐 피라졸이나 피라졸론 링이 없는 피린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아스피린은 피린계 알러지와 무관한 약물입니다.
피린계 약물 부작용
과거에는 아미노페나존, 설피린, 노발긴정, 피린계 약물이 많았으나 피린계약물 특유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현재는 사리돈, 게보린에 들어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린계 약물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무과립구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독성 질환입니다.
일부 아미노피린 계열 약물은 발암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으니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현재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을 제외한 모든 피린계 약물이 퇴출되었습니다.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 들어간 사리돈, 게보린 역시 같은 부작용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관련 내용을 다룬 글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09년도쯤 조사한 옛날 데이터이긴 하지만 의사나 약사들이 진통제를 선택할 때 게보린을 권유하는 정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게보린을 권하는 비율은 0% 약사들이 게보린을 권유하는 비율은 0.3%로 의사와 약사 모두 타이레놀을 권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의사, 약사 모두 진통제 선택기준에 있어 약물 안전성과 약물상호작용이 없는 진통제를 가장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피린계 약물 알러지 증상
피린계 약물 알러지 증상은 과잉면역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피린계 고유의 부작용인 혈액독성이나 다른 독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증상으로
항생제알러지, 진통제 알러지, 갑각류 알러지, 견과류 알러지 등과 궤를 같이하는 면역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피린계 약물 알러지 증상은 위의 갑각류, 견과류 알러지 증상과 동일하게 피부 두드러기, 안면부종, 구역, 구토, 저혈압, 호흡곤란, 기절,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과 같은 증상이 발생합니다.
피린계 약, 일반의약품 목록
현재 대한민국에 피린계 전문의약품은 없습니다.
피린계 약물은 일반의약품만 존재하며 이소프로필안티피린(Isopropylantipyrine)만이 피린계 성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피린계 알레르기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조제하는 전문의약품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반의약품으로 구매하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약만 피하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역시 피린계 약물로 안전성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펜잘 등의 많은 진통제 브랜드들이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을 뺀 새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포함된 약은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단 두종류 뿐입니다.
제품명 | 성분/함량 | 제약회사 | 제형 | 구분 |
게보린정 | Acetaminophen 300mg Caffeine Anhydrous 50mg Isopropylantipyrine 150mg |
삼진제약 | 정제 | 일반 |
사리돈에이정 | Acetaminophen 250mg Caffeine Anhydrous 50mg Isopropylantipyrine 150mg |
바이엘코리아 | 정제 | 일반 |
참고로 Dichloralphenazone을 포함한 마이드린, 미가펜, 이디아 캡슐 역시 피린계 약물로 피린계 알러지 환자가 피해야하는 약물이었지만 약효논란과 원료수급문제로 제약회사에서 약효재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사라졌기 때문에 피린계 알러지 환자는 게보린과 사리돈만 조심하면 됩니다.
Dichloral phenazone은 비교적 최근에 허가취소된 피린계 성분입니다.
미가펜, 마이드린, 이디아 캡슐에 관한 내용을 이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 이전글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