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빨간날, 평일 야간에 병원비와 약값이 비싸지는 이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야간 병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약값) 할증 이유

야간과 공휴일에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공휴일에 진료비, 조제료, 마취 및 수술비의 30%를 가산합니다.

이는 1977년 처음 야간 22시 ~ 05시에 진료비 50%를 가산한 이래로 적용 범위 적용시간, 가산율을 계속해서 개정해 왔습니다.

1977년 야간가산 최초로 적용 
야간 22시 ~ 05시 진료비 50% 가산
1983년 공휴일 가산 신설
1989년 진료비 토요일 가산 신설
1979년 야간 마취료, 처치/수술료 30% 가산
야간 조산료 30%, 캐스트료(석고붕대) 20% 가산 추가
1993년 처치/수술료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로 증가
1995년 토요일도 처치/수술료 가산을 적용
2000년 진료비, 약국 조제료(약제비, 약값) 30% 가산 실시
2006년 야간 가산 적용 시간을 평일은 18시 ~ 09시
토요일은 13시 이후로 적용
2013년 진찰료, 조제료 소아 심야가산 적용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만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비, 조제료 100% 가산

실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환자가 왜 병원비와 약값이 평일과 토요일이 다르냐?

왜 주말에 더 비싸게 받느냐?로 실랑이가 많은 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진료비와 약값을 할증시키는 것은 정부의 두 가지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의사와 약사의 보상을 늘려 병원과 약국의 문을 열게 하려는 의도

의사와 약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말에 일하기 싫어합니다.

주말에 의사와 약사를 일하게 만들려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보상은 경제적 보상으로 진찰료와 약 조제료를 할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수당을 1.5배로 챙겨주고 야간 택시비에 할증이 붙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원리입니다.

 

2.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려 주말의 의료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

평일과 주말의 가격이 같다면 환자는 평일에 짬을 내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기보다 주말에 여유롭게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평일과 주말 모두 한가한 중년~노년층 환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방문하는데 주말에 병원비와 약값 할증이 붙는다는 것을 알려주면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평일에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주말의 의료수요를 평일로 분산시켜 주말 의료공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진료비와 약값의 할증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병원 진료비, 약국 약값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야간 진료비(병원비) 할증

병원 야간, 공휴일, 심야, 토요가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산금액이 붙는 시간, 조건 할증률
평일 09:00 ~ 18:00 정상금액
18:00 ~ 익일 09:00 30% 할증
18:00 ~ 익일 09:00 + 응급진료 50% 할증
만 6세 미만 소아 20:00 ~ 익일 07:00 100% 할증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빨간날 종일 30% 할증
18:00 ~ 익일 09:00 + 응급진료 50% 할증
만 6세 미만 소아 20:00 ~ 익일 07:00 100% 할증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비는 정상금액입니다.

 

2.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진료비 30% 할증이 붙으며 만약 응급진료 행위가 필요해서 응급진료행위를 한다면 할증률은 50%가 붙습니다.

 

3. 만 6세 미만 소아를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진료를 하면 할증률은 100%입니다.

(오후 8시 이후 소아 100% 가산은 의원급, 병원급에만 적용되고 종합병원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빨간 날은 하루 종일 진찰료의 30% 할증이 붙습니다.

 

5. 진료비(병원비) 할증시간 기준

가산금액이 붙는 시간의 기준은 09:00 ~ 18:00 까지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5시 45분에 도착한 환자가 앞 환자의 진료가 끝나길 기다리다가 진료비를 계산할 당시의 시간이 오후 6:20분이 되었다면 기준 시간은 오후 5시 45분으로 하여 30%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후 18:00 ~ 익일 09:00 까지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가 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08:50분에 도착한 환자는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30% 할증이 붙어야 하지만, 의사의 진료가 09:05분에 개시되었다면 30% 할증이 아니라 정상금액을 적용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야간 약제비(약값) 할증

약국 야간, 공휴일, 심야, 토요가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산금액이 붙는 시간 할증률
평일 09:00 ~ 18:00 정상금액
18:00 ~ 익일 09:00 30%  할증
만 6세 미만 소아 20:00 ~ 익일 07:00 100% 할증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빨간날 종일 30% 할증
만 6세 미만 소아 20:00 ~ 익일 07:00 100%할증

1.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정상 금액입니다.

 

2.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조제료 30% 가산이 붙습니다.

 

3. 만 6세 미만 소아는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00% 가산이 붙습니다.

소아심야가산은 평일,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적용됩니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빨간날은 하루종일 30% 가산이 붙습니다.

토요일 오전은 토요가산 코드가 적용되고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는 야간 코드가 적용되지만 두 코드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코드를 입력할 때 토요일 오전은 토요가산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는 야간으로 구분하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동일하므로 환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토요일 09:00~13:00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 평일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5. 약제비 할증시간 기준

약국 약제비 할증시간의 기준은 처방전이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약값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약국 약값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약국비용 계산기 < 조회·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약값계산기
약값 계산기

 

약국의 조제료 할증 -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

약국의 조제료 할증은 일반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평일, 공휴일, 주말에 구매하더라도 항상 가격이 같습니다.

주말, 공휴일 조제료 할증은 전문의약품에 붙은 조제료만 할증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3일분 약을 조제하면 일반적으로는 약 6000원의 조제료와 전문의약품 약값을 합한 금액의 30%를 부담합니다.

이때 3일분 약을 야간에 조제할 경우 6000원의 30%가 가산된다는 뜻으로 야간에 조제할 경우 조제료가 약 180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1800원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30%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70%입니다.

환자는 야간할증을 적용받아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540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받는 조제료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외용제 단독 조제료 처방전 접수시간, 할증대상
기본 조제료 5,040원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야간조제료 6,180원 평일 18:00 ~ 익일 09: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소아 조제료 5,630원 소아가산
소아 주말, 공휴일, 야간조제료 6,770원 평일 18:00 ~ 익일 09: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소아 심야조제료 9,450원 20:00 ~ 익일 07:00

외용제를 단독으로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기본 외용제 조제료는 5,040원입니다.

평일 오전 9시 전이나 오후 6시 이후 방문할 경우 야간 조제료는 6,180원입니다.

평일 오후 8시 이후 소아 심야가산을 적용받으면 조제료는 9450원입니다.

 

환자가 추가되는 조제료 전액을 부담하는게 아닌, 추가된 조제료의 30%만 부담하므로 가장 많은 가산이 발생한 소아 심야조제를 하더라도 환자의 추가 부담금은 1300원 정도입니다.

 

소아 심야가산을 적용받아 복용일 7일짜리 조제를 한다고 해도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천원 미만입니다.

 

질병 산정특례 기호가 있거나 1종, 2종 급여환자라면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추가 부담금이 없습니다.

 

V193과 같은 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경감 산정특례 코드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국 처방전 산정특례 코드, 특정 기호의 의미, 본인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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