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부정주차요금, 견인 후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요금 후기

요즘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면도로 주차구역에 노란 글씨로 알 수 없는 숫자가 쓰여진 주차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뭔 주차장에 노란색 글씨가 있지라는 생각만하고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요.

노란색 글씨가 쓰여있는 주차공간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단속 즉시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며,

단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차를 빼지 않으면 차가 견인됩니다.

 

그래도 앞유리에 핸드폰 번호가 붙어있으면 견인하기 전에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었다고 연락을 해주는데

앞유리에 휴대폰 번호가 없다면 바로 견인당합니다.

 

부정주차요금은 과태료나 벌금은 아니고 말 그대로 부정주차요금일 뿐이지만 미납 시 최초 부과금액 외에 4배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래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독촉고지서를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차량을 압류하게 됩니다.

(예시) 7,200원(부정주차요금)+28,800원(부정주차요금의 4배 가산) = 36,000원

 

이 부정주차요금 단속 시간은 평일, 주말, 오전, 오후 가릴 것 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상시단속이 이루어지며, 

최초 단속 후 10분 뒤 단속이 확정되는 주정차위반과는 다르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최소한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거면 도로면에 지정차량 외 주차금지나 주차 시 견인이라는 문구라도 써줬으면 이렇게까지 당황스럽진 않을텐데요.

그냥 주차공간에 노란색 글씨로 숫자만 써있으면 거기가 뭔 주차공간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정주차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상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시로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주차수요관리상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근거와 단속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노상주차장의 전용구획의 설치)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방식이 다르고 부정주차요금 금액도 다르지만 모두 단속 즉시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며,

단속시간은 365일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부정주차요금만 부과하는 곳이 있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후 견인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별 부정주차요금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부정주차요금이 다르며, 모든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부정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정주차요금

12000원

 

서울특별시 중구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 민원요청 다발지역 및 민원 발생 시 즉시 견인조치
- 불시 순찰 중 부정주차 적발 또는 신고(배정자에 한함) 접수에 의한 단속 시 부정주차요금(3만원) 부과 및 견인

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TEL : 02-2280-8360)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정주차요금 납부기한 가산금 최종체납금
부과요금 7,200원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28,000원 36,000원
(주차요금 체납시 가산금 4배 포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초부과 : 12,000원 (부정주차 차량 발견 시는 이미 4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2,400원(5급지 요금)+4배가산금 9,600원)

-부정주차요금을 부과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금천구

금천구-부정주차요금
금천구 부정주차요금

 

부천시

견인 및 부정주차료 부과 및 납부안내

- 견인료 30,000원

- 보관료 1일 9,500원

- 부정주차 주차요금부과 : 20,000원 (건수 관계없이 적발 시 부과)

- 단속문의 : 080-325-0553(견인보관소)

- 부정주차요금 납부방법 : 납부요청계좌 납부 또는 홈페이지(https://www.best.or.kr, https://parking.bcits.go.kr)를 통해 결제

 

수원시

-견인: 별도의 연락 없이 견인단속 조치하며 견인된 차량은 수원시장이 지정한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30,000원)와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함)를 납부하여야만 반환됩니다.
-부정주차료 가산금 부과: 견인이 불가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2 급지의 1일 주차요금의 4배의 해당하는 20,000원이 부과됩니다.

 

은평구

· 부과요금
  - 최초부과 : 7,200원(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
    〔 산정예시(7,200원 = 150원/5분×4시간)〕
  - 부정주차요금을 부과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 가산금 : 1차 지로발송 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 부과
    (36,000원=7,200원+28,800원(가산금4배)

 

경기도 광주시

※ 부정주차시 부정주차료(20,000원) 징수 또는 견인·보관료 부과

 

경기도 부천시

견인 및 부정주차료 부과 및 납부안내

- 견인료 30,000원

- 보관료 1일 9,500원

- 부정주차 주차요금부과 : 20,000원 (건수 관계없이 적발 시 부과)

- 단속문의 : 080-325-0553(견인보관소)

- 부정주차요금 납부방법 : 납부요청계좌 납부 또는 홈페이지(https://www.best.or.kr, https://parking.bcits.go.kr)를 통해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