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도입되는 1종 자동 운전면허 - 2종 자동면허에서 변경하는 방법

2023년에 새로 생기는 2종 자동면허

현재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종

1종 보통면허

 

2종

2종 보통면허

2종 자동면허로 나뉘어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 가능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동기어-자동기어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하지만 자동면허는 2종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2종 자동면허 보유자는 자동기어가 붙어있는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나 적재중량 12t 미만 화물차를 운전하지 못합니다.

 

이는 과거에는 승용차에만 오토기어스틱이 붙어있어서 1종 자동면허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모두 자동 기어봉이 장착된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1종 자동면허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2023년에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2종 자동면허 발급 대상자 (신규 불가능, 갱신만 가능)

현재 2023년 상반기 기준 2종 자동면허 신규발급은 불가능하고 갱신발급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오토기어 차량을 배치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1종 자동면허 신규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선 기존 2종 자동면허를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보유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청만 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존 7년이상 무사고인 2종 보통면허 보유자는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했는데

이를 자동면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