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병원비 1500원, 약값 1000원이 되는 조건과 가격이 바뀌는 이유

병원이나 약국에서 만 65세를 넘은 노인환자는 병원비와 약값을 할인해주는데요.

이때 조건이 병원비는 총병원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약값은 총약제비가 10,000원 이하일 경우 각각 1500원, 1000원을 받으며, 병원비와 약제비가 그 이상이 되면 총가격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병원 본인부담금
병원 본인부담금

 

요양급여총액(총병원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1,500원으로 고정되며 15,000원 ~ 20,000원까지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25,000원 초과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약국 본인부담금

 

반면 약국은 총 약제비가 10,000원 이하이면 약값이 1000원,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면 요양급여비용총액(총약제비)의 20%, 12,000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병원은 총병원비 14,999원일 때 본인부담금이 1500원 발생하고, 총 병원비 15,001일 때 본인부담금이 1,501원으로 원단위가 절사 되어 1,500원이 발생합니다.

 

즉 15000원을 전후로 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국은 총 약값이 9,999원일 때는 약값이 1000원인데 총약값이 10,001원일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2000원으로 두배로 뛰게 됩니다.

 

이게 65세 이상 노인의 약값이 1000원이 나오다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괄적으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부담 비율을 20%로 하던지, 65세 이상 10,000원 이하 약값을 2천원으로 하던지 해야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보건소, 보건의료원의 진료비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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