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들필요 없는 이유 / 암은 보험 필요성이 없다.

 

암환자는 우선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준다.

V193코드라고 불리는 중증코드를 받는다면 보험이 되는 치료에 한해서는 전체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진료비의 5%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심지어 차상위나 의료급여환자는 5% 조차 부담하지 않는다.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덕적 헤이도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경장영양식이인 엔커버나 하모닐란이 필요없는 환자인데 일부러 처방을 받아서 중고나라에서 되판다던지

가족끼리 돌려먹는다던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 

역으로 약국에다가 이런 약들을 가져가지 않을테니 다른 영양제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부담한 5%금액도 내 소득에 비하여 금액이 많이 나오면 한도가 존재하여 한도 이상 지불한 금액은 돌려받는다. 

즉 아무리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와도 연 584만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아암환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있다.

연간 2천만원~3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한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성인암환자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인지는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진 않고 본인이 직접 챙겨야만 지원해준다.

 

폐암은 담배관련기금이 존재하여 그쪽에서 돈이 지원된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이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경우 여러가지 지원혜택이 있다. 

 

돈이 아에 없는 수준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또 다른 지원사업이 있다.

이건 수술이나 입원을 앞두고 신청하는 방식이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내가 돈을 내고 돌려받는 시스템이 아니니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사전 신청해야 함을 주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는 복지제도이다.

 

경기도도 조금 다르게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기준이 조금다르고 특이한게 간병비 지원이 나온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비급여 치료는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필수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용효과적이지 못하여 보험이 되지 않는 치료법들이다.

특정 암은 기존의 급여항암제 치료로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직 인정받지 못한 비급여 항암 치료법을 사용할때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좋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는데 소득과 재산조건이 있고 소득과 재산조건을 만족해도 100% 환급은 아니고 50% 정도 환급 받는다. 

 

중요한건 개별심사제도라는 제도가 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너무 고액인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해보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별심사제도까지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신청하도록 하자 

 

의료비뿐만아니라 생계비도 지원해준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소득과 재산기준이 존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도 지원해주는데, 단 암치료중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는 없다.

암치료가 끝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간병서비스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환자 중 장루, 인공방광, 간암으로 간이식을 받는 경우 등등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이 나옴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암외에 희귀질환도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암환자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음

 

 

 

국가지원외에도 다양한 민간 지원사업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많으니 사적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소득이 어느정도 있고 가족력이 있어서 방어 목적이 아닌이상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손해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