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교 한번에 보기
구분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디딤돌대출 |
대상자 | 성년 | 성년 | 성년 |
연소득 | (일반) 7천만원↓ (신혼가구)8천5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억원↓ |
제한없음 | (일반) 6천만원↓ (생초, 신혼, 2자녀 이상)7천만원↓ |
주택수 | 무주택자, 1주택자 | 무주택자, 1주택자 | 무주택자 |
처분조건 1주택자 | 가능(담보주택소재지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 처분) | 가능(담보주택소재지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 처분) | 불가능 |
주택가격 | 6억원 | 9억원 | 5억원 |
주택규모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85㎡(지방 읍, 면 100㎡) |
만기 | 10, 15, 20, 30년 | 10, 15, 20, 30년 | 10, 15, 20, 30년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1.2% 슬라이딩 | 3년, 1.2% 슬라이딩 | 3년, 1.2% 슬라이딩 |
상환구조 |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분할상환(1년 거치가능) | 분할상환(1년 거치가능) |
대출한도 | 3억원(3자녀 가구 4억원) | 5억원 | 2억원(신혼 2.2억원, 2자녀 이상 2.6억원) |
한도제한 | 최대 DTI 60% 최대 LTV 70%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적용 |
최대 DTI 60% 최대 LTV 70%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적용 |
최대 DTI 60% 최대 LTV 70% |
디딤돌 대출 요약
디딤돌 대출 | |
자산기준 | 2019/9월 이후 대출신청부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4.04억 이하인경우 금리 0.2%추가 4.04억 초과면 5% 금리로 고정됨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나이기준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대상주택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공부상 주택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1.85 ~ 2.4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디딤돌대출은 대출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3.94억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1.85 ~ 2.4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단,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1)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 2)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이면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5억원 초과시 5억원으로 간주
-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나이별 한도가 다름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자산기준
※ 자산 기준 도입 : 2019년 9월 30일 신규접수분부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순자산 기준금액 3.94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 대출실행이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제재조치
① 금리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적용 금리
1천만원 이하 | 0.2%p 가산 |
1천만원 초과 | 5% 적용(고정) |
※ 적용시점 :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② 대출조건 변경 : 불가
- 사전자산심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에 해당) 및 이자 선납을 제한
- 공사로부터 대출승인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사후 자산심사결과(이의신청 심사 완료) 대출실행일까지 부적격으로 확정통지시 대출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신청인의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 대출신청인은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신청 가능(근거자료 첨부)
- 이의신청 기간 : HUG의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유선)한 날의 익영업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이의신청 심사 : HUG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 부터 5영업일 내 이의심사를 완료하여 대출신청인에게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유선)
보금자리론 요약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기준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주택보유수 | 본건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구입용도) |
보금자리론 | |
자산기준 | |
소득기준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가구, 다자녀가구는 소득기준이 더 여유롭다.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나이기준 | |
대상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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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
대출금리 | ![]() 금리는 매월 변경됨 ![]() 가산금리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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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에 있으면 LTV · DTI가 아래와 같이 조정
- 보금자리론 LTV · DTI 조정
지역실수요자(완화)기본LTV DTI LTV DTI
조정대상지역(투기 · 투기과열지역 포함)* | 70% | 60% | 60% | 50% |
기타 일반지역 | 실수요자 불문 LTV 70% · DTI 60% |
*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 공고일과 매매계약일이
2017.8.2일 이전인 경우에는 LTV 70%, DTI 60% 적용
※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LTV 5% 차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적격대출 요약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금리
「채무조정 적격대출」 금리안내
채무조정 적격대출 금리는 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됩니다. 위 「적격대출 기본형」 금리를 참고하시되, 정확한 금리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대출상품 입니다.
-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본 공시는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은행선택권 확대를 돕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별 금리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리는 반드시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간 대출 요약
가족간 돈거래는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며 그 이후부터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10년단위로 증여세를 면제하며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으며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그 이상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가족간 금전대여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1. 차용증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즉, 가족간 돈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을 썼다면, 세무당국이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아진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 차용증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우선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국세청이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허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또 차용증에 채무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빌린 돈에 대해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서 언제 변제한다고 하는 시기를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 법적으로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이자율은 연 4.6%로, 이자율도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
그밖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린 경우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항의나 독촉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도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실제 이자지급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린 기간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가족 간에 이자는 4.6%를 주게 되어 있다. 이보다 적게 주면 차액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낼 수 있다.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을 때 ‘대여금’ ‘이자상환’ 같은 내용을 통장에 기재해 두면 객관성을 인정받아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현재는 연간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국세청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함
국세청 근무하다 나오신 분이 현재는 이런데 국세청도 이러한 헛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2억 기준 4.6% 이자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920만원인데 이런 경우 연간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0%로 설정하고 원금만 꾸준히 상환한다면 국세청에서도 크게 트집잡지 못한다는 것
이자율을 설정하고 이자를 내면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귀찮아질 수 있음 이자소득세는 27.5%를 적용한다.
연간 천만원 이상 이자에대해 이자소득세를 신고할때는 원금의 4.6%를 그냥 신고해도 되고
4.6%보다 낮게 신고한 금액과 4.6%로 신고한 금액의 차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를 낮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 문제삼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