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세금을 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돈을 가져가는 쪽이 얼마라고 계산하는게 아니고 돈을 내는 쪽이 계산해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택스창에 들어가자마자 모두채움(납부)로 납부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모두채움납부로 납부할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아니오를 눌러줍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일반, 근로, 분리과세, 종교인 포함 및 중간예납 토지 등매매차익)을 눌러줍니다.
일반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눌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옵니다.
다음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입력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쭉 가다보면 세액감면, 공제신청서 작성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세액감면 대상 중 101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입니다.
위 화면에서 스크롤을 쭉 내리면 하단에 101, 102가 쓰여있고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창업일자를 입력합니다.
창업 중소기업등의 구분에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선택합니다.
창업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선택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세액감면율이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10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시작일자는 소득이 발생한 날을 입력합니다.
창업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날을 시작일로 잡습니다.
종료일자는 2024년 12월 31일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서 감면 비율을 100%로 선택하였습니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이 문제입니다.
예전 신고서에는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옆에 쓰여있었는데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면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은 = (산출세액 X 사업자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산출세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왼쪽에 나와있으니 그대로 사용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눌러 나오는 사업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산출세액 X 사업자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된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100% 감면해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를 100% 감면하지 못하며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커질수록 감면 받는 세금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최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국세 납부화면에서 국세를 납부합니다.
국세는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붙으므로 계좌이체로 납부했습니다.
국세 납부 후 지방세도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눌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