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외소득
보수외 소득은 말 그대로 보수 이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면 보수는 월급이고 사업소득은 보수외 소득으로 잡습니다.
보수외 소득에는 공적연금,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분에 대한 보험료만 내면 본인 및 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더라도 받는 보수 외에 보수외소득이 많이 발생할 경우 보수외월소득액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보수외소득 총액이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보수외소득 총액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보수외소득 총액이 점점 낮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적연금이나 금융소득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적연금에 이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IRP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즉시 해지하였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수할 종목까지 정해두었는데 제가 받는 세액 공제율이 13.2%이고 나중에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소득세를 내면서 건강보험료까지 낼 생각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직접 투자하고 지금 세금을 더 내자는 생각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적 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비할 생각입니다.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율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외소득월액 X 보험료율 (709/10,000)
보수외소득월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단,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이자, 배당소득의 합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보수외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소득이 170만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연간 보수외소득은 2,040만원입니다.
보수외소득월액을 계산하면 3만 3333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율(709/10,1000)을 곱하면 2,300원의 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월별 보험료액은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19,780원이 하한이므로 계산이 2,300원이더라도 보수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면 월 19,780원을 내야 합니다.
월 19,780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보수외소득월액이 1,945,651원일 때 월 19,780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약 195만원입니다.
167만원의 보수외소득월액이 있을 때 연간 보수외소득이 2,004만원으로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보수외소득월액이 월 167~195만원 사이이면 기준치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납부를 피하는게 이익이고 납부를 하더라도 월 195만원 이상을 벌어야 정해진 보험료율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이긴 하지만 매달 125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위 금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고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이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외소득은 3,4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이런식으로 낮아질 것이 뻔합니다.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국민연금을 받는 몇십년 뒤에는 국민연금 만으로도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