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계좌
연금저축펀드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히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크게 두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
2. 과세이연
1.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액에 따라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
소득액 |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
공제율 | 16.5% | 13.2% | 16.5% | 13.2% |
공제금액 한도 | 99만원 | 79만 2천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구간별 13.2%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79만 2천원 ~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분리과세로 16.5%가 징수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 손실은 없고 해외 ETF나 배당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15.4%보다 1.1% 많은 16.5%가 징수되므로 큰 손해는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에서 3.3%의 손실이 발생하고 해외 ETF, 배당 수익에 대하여 1.1%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되도록이면 해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2. 과세이연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식 및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양도차익과 모든 주식의 배당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배당을 받거나 해외 주식 및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은 일단 비과세되며 차후 중도해지할 경우 16.5%가 과세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 ~ 5.5%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해외 추종 ETF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므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거래했을 때 이득인 종목은 배당을 주거나 양도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해외 추종 ETF 들입니다.
해외 추종 ETF들은 주로 미국 주식이나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합니다.
나스닥 추종
미국 ETF 중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거나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 상장 ETF 티커는 qqq, qqqm, schg가 있습니다.
이들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한국 상장 ETF는 미국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은 각 운용사별로 ETF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총보수율이 아닌 실부담비용률을 봐야 정확한 연간 지출 수수료를 알 수 있습니다.
총보수율과 실부담비용률의 차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같은 미국나스닥100이지만 운용사에 따라서 총보수율과 실부담비용률이 다릅니다.
총보수율보다 실부담비용률이 실제 1년간 지불하는 수수료이므로 실부담비용률만 보면 됩니다.
실부담비용률은 총보수율 + 기타 비용 + 판매수수료 + 매매중개수수료를 더한 값으로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종목명 | 주식코드 | 총보수율 (%) | 실부담비용률 (%) |
TIGER 미국나스닥100 | 133690 | 0.07 | 0.2052 |
SOL 미국나스닥100 | 476030 | 0.05 | 0.4186 |
RISE 미국나스닥100 | 368590 | 0.01 | 0.1740 |
KODEX 미국나스닥100TR | 379810 | 0.0099 | 0.1793 |
ACE 미국나스닥100 | 367380 | 0.07 | 0.1927 |
KODEX 미국나스닥100TR은 토탈 리턴 방식으로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여 그만큼 주가로 반영하는 상품입니다.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피해 복리 투자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TR(토탈리턴) 상품은 사라질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결산, 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이 TR 상품에 적용되며 TR 상품은 사라지거나 다른 ETF와 마찬가지로 매년 분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S&P 추종
미국 S&P 지수를 추종하거나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 상장 ETF 티커는 spy, ivv, voo, splg가 있습니다.
이들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한국 상장 ETF는 미국 s&p 500이 있습니다.
종목명 | 주식코드 | 총보수율 (%) | 실부담비용률 (%) |
WON 미국S&P500 | 444490 | 0.05 | 0.3217 |
TIGER 미국S&P500 | 360750 | 0.07 | 0.1789 |
SOL 미국S&P500 | 433330 | 0.05 | 0.2073 |
RISE 미국S&P500 | 379780 | 0.01 | 0.1372 |
PLUS 미국S&P500 | 429760 | 0.07 | 0.6342 |
KODEX 미국S&P500(H) | 449180 | 0.099 | 0.2862 |
KOSEF 미국S&P500 | 449770 | 0.021 | 0.4283 |
KODEX 미국S&P500TR | 379800 | 0.0099 | 0.1837 |
HANARO 미국S&P500 | 432840 | 0.045 | 0.8230 |
ACE 미국S&P500 | 360200 | 0.07 | 0.1714 |
S&P를 추종하는 상품은 너무 많아 일부분만 적어두었습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토탈리턴 상품이 존재하며 (H)가 붙은 상품은 환헷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환헷지는 환율에 의한 주가 영향을 무시할 수 있도록 환위험을 헷징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환헷지는 공짜가 아니고 환헷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환헷지 비용은 변동이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출할 수 없고 실부담비용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환헷지 ETF는 실부담비용률에 더하여 환헷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S&P ETF는 환헷지 상품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환헷지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보면 더 많은 ETF가 존재합니다.
다우지수 추종
다우지수를 추종하거나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 상장 ETF 티커는 dia, schd 등이 있습니다.
dia에 대응하는 한국상장 etf는 TIGER 미국다우존스30 유일합니다.
schd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etf는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있습니다.
종목명 | 주식코드 | 총보수율 (%) | 실부담비용률 (%) |
TIGER 미국다우존스30 | 245340 | 0.35 | 0.4915 |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 402970 | 0.01 | 0.1610 |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 489250 | 0.0099 | 0.0993 |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 446720 | 0.01 | 0.1619 |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 | 452360 | 0.05 | 0.2159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 458730 | 0.01 | 0.1456 |
미국 초단기채
미국 초단기채를 들고 있는 etf는 sgov, bill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 중 비슷한 etf는 미국달러 SOFR이 있습니다.
종목명 | 주식코드 | 총보수율 (%) | 실부담비용률 (%) |
히어로즈 미국달러SOFR | 460270 | 0.05 | 0.2 |
TIGER 미국달러SOFR | 456610 | 0.05 | 0.08 |
RISE 미국달러SOFR | 455960 | 0.05 | 0.09 |
PLUS 미국달러SOFR | 456200 | 0.09 | 0.1901 |
KODEX 미국달러SOFR | 455030 | 0.15 | 0.18 |
ACE 미국달러SOFR | 456880 | 0.05 | 0.08 |
주의할 점은 ETF들의 실부담비용률은 고정된게 아니고 매년 바뀐다는 점입니다.
올해 가장 낮은 실부담비용률의 ETF가 내년에는 가장 높은 실부담비용률의 ETF가 될 수 있습니다.
ETF의 규모가 클수록 추가 비용이 적게 발생하므로 현재의 실부담비용률을 고려하되 ETF의 크기도 고려하여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해지
하지만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하였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더라도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